심사 안내
심사 안내
’05. 7. 28. 전 대학(원) 입학자 및 경력 요건자 등
대상
- '05. 7. 28. 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등으로 하여
3영역(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과 5영역(한국어교육실습)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3영역 과목은 최소 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 국어기본법상 대상이 국내로 한정되기 때문에 외국 대학(원)의 학위는 인정하지 않음.
신청 등급 및 유형
등급 및 유형 | 해당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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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1번 | ’05. 7. 28. 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3영역과 5영역 과목을 대학에서 18학점 이상 또는 대학원에서 8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
3급 15번 | ’05. 7. 28. 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3영역과 5영역 과목을 대학에서 10~17학점 또는 대학원에서 6~7학점 이수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
3급 2번 | ’05. 7. 28. 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3영역과 5영역 과목을 10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 |
제출 서류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온라인 심사 신청)
- 졸업(학위)증명서
- 성적증명서
- 토픽 6급 성적증명서(외국 국적자만 해당되며, 개인 자격 부여 접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만 유효함.)
세부 심사 기준
’05. 7. 28. 전 대학(원) 입학 후 학위 취득자
- 학위 취득은 ’05.07.28. 이후라도 관계 없음
- 단, 한국어교육 전공이 ’05.07.28. 이후 개설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심사 기준:3영역, 5영역 이수학점 합산 (단, 3영역 과목은 필수로 2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
학사 학위 취득자 | 석ㆍ박사 학위 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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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적용 해설
- 신청자가 ’05. 7. 28. 전에 입학하였더라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학과)’의 개설 시점을 기준으로 심사
[예시] 2003년도(시행령 시행 전) 입학자라 하더라도 2006년에 한국어교육 전공이 개설되었을 경우, 시행령 시행 이후 기준으로 심사함.
- 5영역만으로 기준 학점을 채울 경우, 불합격 처리.
[주의] 미심사 및 부적합 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를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교과목 부적합 판정 시 유의사항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의 교과목 심사에서 일부 교과목이 ‘부적합’ 판정되는 경우, 필수이수학점 부족으로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 최초 판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재심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는다 해도 이는 ‘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부적합’ 시기(‘적합’ 판정 전)에 수강한 자가 개인 자격 부여 시, 심사 서류와 함께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명자료
부적합 사유에 관해 적합한 내용으로 운영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기관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필수) 및 유인물, 슬라이드, 학생의 과제물 등과 같은 수업 전반에 걸친 모든 강의 자료가 포함됨.
[주의] 소명자료 검토를 통해 해당 회차 심사 신청자가 합격 판정을 받는다 해도 이는 해당 회차 심사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추후 심사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과목명 및 영역 오기 등의 문제로 인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재심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자격 취득 절차
2급 1번
대 학 : 18학점 이수
대학원 : 8학점 이수
대학원 : 8학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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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
학위취득
(전공, 복수전공)
학위취득
(전공, 복수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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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
➜
2급
자격 취득
자격 취득
3급 15번
대 학 : 10~17학점 이수
대학원 : 6~7학점 이수
대학원 : 6~7학점 이수
➜
한국어교육
학위취득
(전공, 복수전공)
학위취득
(전공, 복수전공)
➜
자격심사
➜
3급
자격 취득
자격 취득
3급 2번
대 학 : 10학점 이수
➜
한국어교육
학위취득
(부전공)
학위취득
(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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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
➜
3급
자격 취득
자격 취득
대상
- ’05. 7. 28. 전에 한국어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800시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청 등급 및 유형
등급 및 유형 | 해당 조건(심사 기준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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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5번 | ’05. 7. 28. 전에 경력 인정 기관 또는 단체에서 한국어교육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800시간 이상 강의 |
제출 서류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온라인 심사 신청)
-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경력증명서 양식
-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야 합니다.
- 여러 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우, 각 기관별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해외 기관 경력은 해당 국가의 언어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한국어로 번역하여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발급자 및 해당 기관의 담당 부서 연락처(담당자 휴대 전화 등 개인 연락처 불가)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경력증명서 발급 당시의 담당자가 퇴사, 휴직 등의 이유로 연락이 되지 않아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력 인정 관련 기준 사항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범위
-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 초·중·고급, 한국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 경력으로 한정합니다.
[주의]한국 문화, 한국 문학, 한국 역사, 한국 영화 감상, 한국 드라마 감상 등에 관한 교육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경력증명서 상 담당 과목명을 통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한국어 강의’임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과목의 교육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교안, 강의계획서 등)를 함께 제출)
(※ 경력증명서 상 담당 과목명을 통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한국어 강의’임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과목의 교육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교안, 강의계획서 등)를 함께 제출)
한국어교육 경력 기관의 인정 범위[시행령 제13조 제2항]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자격 취득 절차
3급 5번
'05.7.28. 전 한국어교육 경력 80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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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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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자격 취득
자격 취득
대상
- ’05. 7. 28. 전에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실시한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
신청 등급 및 유형
등급 및 유형 | 해당 조건(심사 기준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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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6번 |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에 합격(’02~’04 한국어세계화재단 시행) |
제출 서류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온라인 심사 신청)
- 인증서(합격증)
자격 취득 절차
3급 6번
'05.7.28. 전 한국어교육능력 인증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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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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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자격 취득
자격 취득
대상
- ’05. 7. 28. 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에 등록하여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신청 등급 및 유형
등급 및 유형 | 해당 조건(심사 기준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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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7번 |
- ’05. 7. 28. 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05. 7. 28. 이후에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 - ’05. 7. 28. 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등록하여, ’05. 7. 28. 이후에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 |
제출 서류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온라인 심사 신청)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 시험 합격확인서(필기/면접)
세부 심사 기준
- ’05. 7. 28. 이후에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인정
※ 위 시험은 2006~2008년까지는 한국어세계화재단이, 2009년 이후부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인 120시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할 경우,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가능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가능
자격 취득 절차
3급 7번
양성과정
등록 및 이수
등록 및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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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합격
검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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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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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자격 취득
자격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