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안내

등급 및 유형별 심사 기준(2005.07.28. 이전)

’05. 7. 28. 전 대학(원) 입학자 및 경력 요건자 등

대상
  • '05. 7. 28. 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등으로 하여
    3영역(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과 5영역(한국어교육실습)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3영역 과목은 최소 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 국어기본법상 대상이 국내로 한정되기 때문에 외국 대학(원)의 학위는 인정하지 않음.

신청 등급 및 유형
신청 등급 및 유형
등급 및 유형 해당 조건
2급 1번 ’05. 7. 28. 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3영역과 5영역 과목을 대학에서 18학점 이상 또는 대학원에서 8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3급 15번 ’05. 7. 28. 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3영역과 5영역 과목을 대학에서 10~17학점 또는 대학원에서 6~7학점 이수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3급 2번 ’05. 7. 28. 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3영역과 5영역 과목을 10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
제출 서류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온라인 심사 신청 완료 후 출력)
  • 졸업(학위)증명서
  • 성적증명서
  • 토픽 6급 성적증명서(외국 국적자만 해당되며, 개인 자격 부여 접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만 유효함.)
세부 심사 기준
’05. 7. 28. 전 대학(원) 입학 후 학위 취득자
  • 학위 취득은 ’05.07.28. 이후라도 관계 없음
  • 단, 한국어교육 전공이 ’05.07.28. 이후 개설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심사 기준:3영역, 5영역 이수학점 합산 (단, 3영역 과목은 필수로 2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
’05. 7. 28. 전 대학(원) 입학 후 학위 취득자
학사 학위 취득자 석ㆍ박사 학위 취득자
- 전공/복수전공자
18학점 이상 이수 : 2급
10~17학점 이수 : 3급
9학점 이하 : 불합격
8학점 이상 이수 : 2급
6~7학점 이수 : 3급
5학점 이하 : 불합격
- 부전공자
10학점 이상 : 3급
기준 적용 해설
  • 신청자가 ’05. 7. 28. 전에 입학하였더라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학과)’의 개설 시점을 기준으로 심사

    [예시] 2003년도(시행령 시행 전) 입학자라 하더라도 2006년에 한국어교육 전공이 개설되었을 경우, 시행령 시행 이후 기준으로 심사함.

  • 5영역만으로 기준 학점을 채울 경우, 불합격 처리.
[주의] 미심사 및 부적합 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를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교과목 부적합 판정 시 유의사항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의 교과목 심사에서 일부 교과목이 ‘부적합’ 판정되는 경우, 필수이수학점 부족으로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 최초 판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재심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는다 해도 이는 ‘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부적합’ 시기(‘적합’ 판정 전)에 수강한 자가 개인 자격 부여 시, 심사 서류와 함께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명자료

부적합 사유에 관해 적합한 내용으로 운영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기관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필수) 및 유인물, 슬라이드, 학생의 과제물 등과 같은 수업 전반에 걸친 모든 강의 자료가 포함됨.

[주의] 소명자료 검토를 통해 해당 회차 심사 신청자가 합격 판정을 받는다 해도 이는 해당 회차 심사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추후 심사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과목명 및 영역 오기 등의 문제로 인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재심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자격 취득 절차
2급 1번
대 학 : 18학점 이수
대학원 : 8학점 이수
한국어교육
학위취득
(전공, 복수전공)
자격심사
2급
자격 취득
3급 15번
대 학 : 10~17학점 이수
대학원 : 6~7학점 이수
한국어교육
학위취득
(전공, 복수전공)
자격심사
3급
자격 취득
3급 2번
대 학 : 10학점 이수
한국어교육
학위취득
(부전공)
자격심사
3급
자격 취득
대상
  • ’05. 7. 28. 전에 한국어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800시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청 등급 및 유형
신청 등급 및 유형
등급 및 유형 해당 조건(심사 기준과 동일)
3급 5번 ’05. 7. 28. 전에 경력 인정 기관 또는 단체에서 한국어교육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800시간 이상 강의
제출 서류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온라인 심사 신청 완료 후 출력)
  •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경력증명서 양식
  •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야 합니다.
  • 여러 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우, 각 기관별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해외 기관 경력은 해당 국가의 언어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한국어로 번역하여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발급자 및 해당 기관의 담당 부서 연락처(담당자 휴대 전화 등 개인 연락처 불가)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경력증명서 발급 당시의 담당자가 퇴사, 휴직 등의 이유로 연락이 되지 않아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력 인정 관련 기준 사항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범위
  •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 초·중·고급, 한국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 경력으로 한정합니다.
[주의]한국 문화, 한국 문학, 한국 역사, 한국 영화 감상, 한국 드라마 감상 등에 관한 교육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경력증명서 상 담당 과목명을 통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한국어 강의’임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과목의 교육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교안, 강의계획서 등)를 함께 제출)
한국어교육 경력 기관의 인정 범위[시행령 제13조 제2항]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자격 취득 절차
3급 5번
'05.7.28. 전 한국어교육 경력 800시간 이상
자격심사
3급
자격 취득
대상
  • ’05. 7. 28. 전에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실시한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
신청 등급 및 유형
신청 등급 및 유형
등급 및 유형 해당 조건(심사 기준과 동일)
3급 6번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에 합격(’02~’04 한국어세계화재단 시행)
제출 서류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온라인 심사 신청 완료 후 출력)
  • 인증서(합격증)
자격 취득 절차
3급 6번
'05.7.28. 전 한국어교육능력 인증시험 합격
자격심사
3급
자격 취득
대상
  • ’05. 7. 28. 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에 등록하여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신청 등급 및 유형
신청 등급 및 유형
등급 및 유형 해당 조건(심사 기준과 동일)
3급 7번

- ’05. 7. 28. 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05. 7. 28. 이후에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

- ’05. 7. 28. 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등록하여, ’05. 7. 28. 이후에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

제출 서류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온라인 심사 신청 완료 후 출력)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 시험 합격확인서(필기/면접)
세부 심사 기준
  • ’05. 7. 28. 이후에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인정

    ※ 위 시험은 2006~2008년까지는 한국어세계화재단이, 2009년 이후부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인 120시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할 경우,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가능
자격 취득 절차
3급 7번
양성과정
등록 및 이수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합격
자격심사
3급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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