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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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A

    수입인지는 우체국 또는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때에는 전자수입인지 누리집(https://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하시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발급받아 스캔하여 이메일(kteacher@korea.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발급받으실 때 용도는 '행정수수료용'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을 위해서는 심사 신청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해

    반드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 인증이 불가능하신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전자우편 인증을 통해 누리집에 회원 가입합니다('회원 가입' - '개인[교사]' - '실명 인증이 불가능한 개인' 선택).

      ② 전자우편주소(kteacher@korea.kr)로 본인의 실명과 생년월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목: 실명 인증 요청’으로 전자우편 발송) ​​
      - 외국인: 여권 또는 면허증​​
      - 해외 거주 내국인: 여권 또는 신분증​


    위 절차로 본인 인증을 신청하시면 관리자가 서류를 확인한 후 본인 인증한 회원으로 전환해 드립니다.

  • A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CERTIFICATE OF KOREAN LANGUAGE TEACHER'로 표기합니다. 

    감사합니다.

  • A

    불가능합니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신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까지 합격하셔야 3급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강의를 하신 경력으로는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며,

    추후 승급 심사에서도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A

    불가능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정을 이수해 주셔야 합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은 언어교육의 입장에서 한국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며, 

    내국인에게 국어를 교육하는 것과 교수법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국어국문학이나 국어교육과는 학문적 분야에서 다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별개의 학문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직 교사라 하더라도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해 주셔야 하며,

    그동안 근무하신 교사 경력도 자격 취득에 인정받으실 순 없습니다. 

  • A

    불가능합니다.

     

    한국어교원자격을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정을 이수해 주셔야 합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은 언어교육의 입장에서 한국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며, 

    내국인에게 국어를 교육하는 것과 교수법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국어국문학이나 국어교육과는 학문적 분야에서 다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별개의 학문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어국문학이나 국어교육학을 전공하신 경우에도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을 다시 이수해 주셔야 하며, 

    국어국문학이나 국어교육학 전공 과정에서 이수하신 과목들을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인정받을 순 없습니다.  


  • A

    아닙니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수료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는 기간에는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양성과정 수료 후 언제든지 시험에 합격하시면 됩니다.

     

    단, 오랜 시일이 지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신 경우,  

    양성과정을 수료한 기관에서 '[별지 제2호 서식]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이수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하신다면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없으므로, 이수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후 시험에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자격증] - [재발급 신청]에서 재발급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1. 누리집에서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작성 후 제출

    2. 재발급 신청서 제출 후 필수 제출 서류 전자우편(kteacher@korea.kr) 또는 우편 으로 발송

    - 필수 제출 서류: ① 수입인지* 1만 원 권 ② 주민등록 초본(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 수입 인지 구매: 전자수입인지 누리집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

    * 전자수입인지 발급: 전자수입인지 누리집(https://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발급(용도: 행정수수료용)

    - 해당자 제출 서류: 여권 사본(국적 변경의 경우)

    ※ 재발급 신청서 제출 후 필수 제출 서류를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발송해 주셔야 재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

    - 전자우편 주소: kteacher@korea.kr​

    - 우편 발송 주소: 075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154(방화동 827번지) 국립국어원 2층 한국어진흥과(한국어교원 자격증 재발급 담당자 앞)​

    ※ 자격증은 서류 접수 이후 14일 이내로 처리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재발급된 자격증은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택배(착불)로 발송됩니다.(해외 발송 불가)

    * 전자수입인지 발급: 전자수입인지 누리집(https://www.e-revenuestamp.or.kr/) 접속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발급(용도: 행정수수료용)


  • A

    심사 결과 발표 날짜가 지나기 전까지는 모든 심사 신청자들의 심사 결과는 처리로 표시됩니다

    심사 결과 발표일이 지난 후, 합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결과 발표일이 지난 후에도 계속 미처리로 표시될 경우,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자격심사 담당자 (02-2669-9775 연결 후 2번)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A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05.07.28.)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등록 또는 료한 경우, 120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해야만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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