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방
도움방
자주하는 질문
- A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을 위해서는 심사 신청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해
반드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 인증이 불가능하신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누리집 로그인 후 ‘도움방’ 메뉴에서 ‘사용자 게시판’으로 이동
※ 아직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신 경우 '회원 가입' - '개인[교사]' - '실명 인증이 불가능한 개인'을 선택하여 회원 가입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용자 게시판’에서 분류의 ‘실명 인증 요청’을 선택
③ 여권 또는 해외 면허증 등 본인의 실명과 생년월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이름, 생년월일을 제외한 기타 개인정보는 비식별화하여 첨부
위 절차로 본인 인증을 신청하시면 관리자가 서류를 확인한 후 본인 인증한 회원으로 전환해 드립니다.
- A
1. '온라인 제출 방식'으로 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는 경우, PDF로 발급된 전자증명서도 제출 서류로 인정됩니다.
전자문서(PDF 파일 등의 전자증명서) 원본 또는 전자화문서(종이로 발급받은 원본 문서를 스캔한 문서)를 한국어교원 누리집에 직접 첨부하시거나
또는 정부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전자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우편 발송 방식'으로 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는 경우, PDF로 다운받은 전자증명서의 출력물은 사본으로 간주되어 제출 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며, 원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원본 서류를 발급 받는 경우, 발급 시 바로 인쇄(출력)되는 방식의 원본 서류*를 발급 받으셔야 하며,
위·변조 방지용 원본 대조코드나 원본 워터마크, '원본 대조가 가능함'등의 문구를 통해 원본 서류임을 확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력 증명서, 증명서 출력 등 증명서 발급처에 따라 명칭은 다를 수 있습니다.
- A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CERTIFICATE OF KOREAN LANGUAGE TEACHER'로 표기합니다.
감사합니다.
- A
불가능합니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신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까지 합격하셔야 3급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강의를 하신 경력으로는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며,
추후 승급 심사에서도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A
불가능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정을 이수해 주셔야 합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은 언어교육의 입장에서 한국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며,
내국인에게 국어를 교육하는 것과 교수법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국어국문학이나 국어교육과는 학문적 분야에서 다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별개의 학문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직 교사라 하더라도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해 주셔야 하며,
그동안 근무하신 교사 경력도 자격 취득에 인정받으실 순 없습니다.
- A
불가능합니다.
한국어교원자격을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정을 이수해 주셔야 합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은 언어교육의 입장에서 한국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며,
내국인에게 국어를 교육하는 것과 교수법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국어국문학이나 국어교육과는 학문적 분야에서 다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별개의 학문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어국문학이나 국어교육학을 전공하신 경우에도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을 다시 이수해 주셔야 하며,
국어국문학이나 국어교육학 전공 과정에서 이수하신 과목들을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인정받을 순 없습니다.
- A
아닙니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수료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는 기간에는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양성과정 수료 후 언제든지 시험에 합격하시면 됩니다.
단, 오랜 시일이 지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신 경우,
양성과정을 수료한 기관에서 '[별지 제2호 서식]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이수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하신다면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없으므로, 이수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후 시험에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 로그인 하신 후, 인터넷으로 먼저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발급 신청서를 출력하신 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영문명을 수기로 기입하시고 서명하신 후, 수입인지 1만 원 권(우체국에서 구매 가능)을 신청서에 부착하신 후, 기타 제출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기타 제출 서류: 기존 자격증(훼손된 경우에만 해당), 주민등록초본(개명을 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시는 분만 해당.)
※ 재발급된 자격증은 우체국 착불 택배로 발송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등기 우편은 착불 발송이 불가하기 때문에 택배로 발송됩니다.)
- A
심사 결과 발표 날짜가 지나기 전까지는 모든 심사 신청자들의 심사 결과는 미처리로 표시됩니다.
심사 결과 발표일이 지난 후, 합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 발표일이 지난 후에도 계속 미처리로 표시될 경우,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02-2669-9744 연결 후 2번)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A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05.07.28.)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등록 또는 수료한 경우, 120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해야만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