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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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A

    불가능합니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신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까지 합격하셔야 3급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강의를 하신 경력으로는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며,

    추후 승급 심사에서도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A

    아닙니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수료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는 기간에는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양성과정 수료 후 언제든지 시험에 합격하시면 됩니다.

     

    단, 오랜 시일이 지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신 경우,  

    양성과정을 수료한 기관에서 '[별지 제2호 서식]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이수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하신다면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없으므로, 이수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후 시험에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05.07.28.)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등록 또는 료한 경우, 120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해야만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A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13조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합격확인서만 인정됩니다.

  • A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하 검정시험)에 합격한 후 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검정시험 1(필기) 시험일 이전에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A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증이 자동적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에 합격한 후 국립국어원에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신청 후 심사에 합격한 분들에게만 자격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A

    2010년부터 국립국어원은 대학() 및 학점은행제 기관과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사전에 확인(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확인 결과 적합 판을 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개인 자격 부여에 문제가 없으나, 확인받지 않은 기관 및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신청자는 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라서 양성기관을 선택할 때에는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결과를 확인한 뒤에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결과는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학력 또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각 단기양성기관의 개설 목적과 성격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강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수를 원하시는 양성기관에 수강 자격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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