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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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A

    가능합니다

    다만, 봉사활동을 하신 기관이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A

    , 가능합니다

    강의한 기관과 강의 내용이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범위에 포함된다면, 한국어교육 경력을 모두 합산하여 심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는 기관별로 각각 따로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A

    한 해(1. 1.~12. 31.)에 100시간 이상 강의를 하거나 15주 이상 강의를 한 것을 1년의 강의 경력으로 계산합니다

  • A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맞추어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히 해외 기관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반드시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맞추어 해당 국가의 언어 또는 영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하여 번역에 대한 공증을 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A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어교육 경력으로 인정되는 과목은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국어 초급, 중급, 고급,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수업 등이 해당됩니다.

  • A

    , 가능합니다

    승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 취득일 이후 강의 기간강의 시수를 충족한다면 3급에서 2급으로, 2급에서 1급으로 승급 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A

    안 됩니다

    승급 심사 신청을 할 경우 자격증 취득일 이후 '강의 기간강의 시수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2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강의 경력과 총 2,000시간 이상의 강의 시수가 있어야 합니다

    2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 신청을 하더라도 불합격됩니다.

     

  • A

    개인 자격 심사 시 인정되는 한국어교육 경력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5.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국어기본법 시행령1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시된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46) 

      1.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 세종학당 기관 확인(https://www.ksif.or.kr/ste/ksf/hkd/lochkd.do?menuNo=20101800)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외국인력지원센터 기관 확인(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foreigner/list6.do)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가목에 준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다문화가족지원법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관 확인(https://www.liveinkorea.kr/portal/KOR/main/main.do)

      4. 중등교육법 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중등교육법 28조에 따라 각 지방교육청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교육기관

      6. 국내외 기관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하거나 한국어교원을 파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7. 청소년복지지원법 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

      8. 시·도 교육청이 지정한 한국어 학급을 설치한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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