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부칙

(제정 2005. 1. 27. 법률 제7368호 /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03호 / 일부개정 2009.3.18. 법률 제9491호 / 일부개정 2011.4.14. 법률 제10584호 / 일부개정 2012.5.23. 법률 제11424호 / 타법개정 2013.3.23. 법률 제11690호 / 일부개정 2017.3.21. 법률 제 14625호 / 일부개정 2019.11.26. 법률 제16589호 / 일부개정 2021.6.15. 법률 제18249호) [최초 시행 2005. 7. 28.]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① 국가는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③ 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부 칙
<제16589호, 2019. 11. 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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