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부칙

(제정 2005. 1. 27. 법률 제7368호 / 타법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 일부개정 2008. 3. 28. 법률 제9003호 / 일부개정 2009. 3. 18. 법률 제9491호 / 일부개정 2011. 4. 14. 법률 제10584호 / 일부개정 2012. 5. 23. 법률 제11424호 /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 일부개정 2017. 3. 21. 법률 제14625호 / 일부개정 2019. 11. 26. 법률 제16589호 /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49호 / 일부개정 2022. 1. 18. 법률 제18761호 / 일부개정 2024. 10. 22. 법률 제20491호) [최초 시행 2005. 7. 28.]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① 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22.>

② 국가는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2.>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2024. 10. 22.>

④ 제3항에 따른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0. 22.>

제19조의3(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9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본조신설 2019. 11. 26.]
부 칙 <법률 제16589호, 2019. 11. 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20491호, 2024. 10.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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