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자격제도 관련 참고 사항

자격제도 관련 참고 사항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일정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일정
개인 자격 부여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연 3회
(1차: 3월 초~4월 말, 2차: 8월 초~10월 말, 3차: 12월 초~다음 해 1월 말)
연 2회
(1차: 1월 초~2월 말, 2차: 6월 말~8월 말)
※ 자세한 심사 시기는 매년 초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심사안내] - [심사일정] 에서 확인 가능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의 활동 영역
  • 국내외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
  •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등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한국어교원 양성과정 관련)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가 한국어교원 자격(3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증과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별개이며,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험 합격 후 개인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주의] 1차(필기) 시험일 이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120시간)을 수료해야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주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
  • 시험 내용 및 합격 기준
시험 내용 및 합격 기준
1차(필기) 시험 2차(면접) 시험
4개 영역
- 한국어학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한국문화

1차 합격 기준, 4개의 각 영역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300점)의 60%인 18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면접 내용
- 한국어교원으로서의 태도 및 교사상
-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 인격 및 소양
- 한국어능력 평가
※ 시험 일정 및 기출문제 등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누리집
(http://www.q-net.or.kr/site/koreanedu)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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