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 자격제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자격제도 관련 참고 사항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일정
개인 자격 부여 |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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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회 (1차: 3월 초~4월 말, 2차: 8월 초~10월 말, 3차: 12월 초~다음 해 1월 말) |
연 2회 (1차: 1월 초~2월 말, 2차: 6월 말~8월 말) |
※ 자세한 심사 시기는 매년 초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심사안내] - [심사일정] 에서 확인 가능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의 활동 영역
- 국내외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
-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등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한국어교원 양성과정 관련)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가 한국어교원 자격(3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증과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별개이며,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험 합격 후 개인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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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 - 시험 내용 및 합격 기준
1차(필기) 시험 | 2차(면접)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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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합격 기준, 4개의 각 영역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300점)의 60%인 18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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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q-net.or.kr/site/koreanedu)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