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국어기본법 시행령

국어기본법 시행령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0조, 부칙

(제정 2005. 7. 27. / 타법개정 2008. 2. 29. / 타법개정 2008. 10. 20. / 일부개정 2010. 12. 14. / 타법개정 2012. 5. 1. / 일부개정 2012. 8. 22. / 타법개정 2013. 1. 16. / 타법개정 2013. 3. 23. / 일부개정 2014. 7. 16. / 일부개정 2014. 12. 23. / 일부개정 2015. 11. 30. / 타법개정 2015. 12. 31. / 일부개정 2017. 9. 19. / 타법개정 2018. 12. 24. / 타법개정 2021. 1 .5. / 일부개정 2021. 12. 14. / 일부개정 2025. 4. 15.)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하 “한국어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5.>

1. 한국어교원 1급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천시간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하 “한국어교육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2. 한국어교원 2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험 종류, 시험의 유효기간 및 급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것
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8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2005년 7월 28일 전에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8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제3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1천2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마. 제3호나목, 바목 및 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2천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3. 한국어교원 3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험 종류, 시험의 유효기간 및 급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것
나.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다.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0학점 이상 17학점 이하를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6학점 이상 7학점 이하를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마.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0학점 이상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바. 2005년 7월 28일 전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거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실시한 한국어교육 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사. 2005년 7월 28일 전에 한국어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그 과정에 등록하여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1. 30.>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ㆍ중ㆍ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5.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5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자격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그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30.>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한다.<개정 2015. 11. 30., 2017. 9. 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1. 30.> [전문개정 2012. 8. 22.]

제13조의2(대학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①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과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학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신청받았을 때에는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과정의 과목 등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대학등의 동의가 있으면 확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4조제5항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출제ㆍ시행ㆍ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1. 법 제19조제3항 및 이 영 제13조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무

2.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7. 16.]

부 칙 <대통령령 제18973호, 2005. 7.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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