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 자격제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15호]
외국 국적자의 한국어교원자격 취득 관련 한국어 능력 시험
「국어기본법」제1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가목 후단 및 같은 항 제3호 가목 후단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어교원 2급․3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합격하여야 하는 시험의 종류, 유효기간 및 급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 시험의 종류: 다음에 해당하는 시험이어야 합니다.
- 가. 일반한국어능력시험(S-TOPIK,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2010년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 2. 시험의 유효기간: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의 시험성적이어야 합니다.
- 한국어교원자격 심사 접수 개시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응시한 시험
- 3. 시험 합격 급수: 다음에 해당하는 성적이어야 합니다.
- 가. 일반한국어능력시험(S-TOPIK): 6급
- 부 칙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21호]
한국어교원자격 관련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
- 1.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 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가목에 준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 5.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각 지방교육청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교육기관
- 6. 국내외 기관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하거나 한국어교원을 파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 7.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
- 8. 시ㆍ도 교육청이 지정한 한국어 학급을 설치한 유치원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27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의 위탁)
-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다음과 같이 위탁한다.
-
- 수탁기관의 명칭 : 한국산업인력공단
- 수탁기관의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 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공고
-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다. 시험 출제, 시험 시행, 채점
- 라.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마. 시험 시행과 관련한 민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관한 사항
- 바. 기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위탁기간 : 2021. 5. 1. ~ 2024. 4. 30.(3년)
- 제3조(응시 수수료)
- ① 시행령 제1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응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필기시험 응시 수수료 : 45,000원
- 면접시험 응시 수수료 : 25,000원
- ② 응시 수수료 환불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각 시험 원서 접수 기간 내 취소자 : 100% 환불
- 각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취소자 : 60% 환불
- 각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취소자 : 50% 환불
- 제4조(재검토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응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
-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응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 종전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위탁 관련 고시(문체부고시 제2018-17호)」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