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 자격제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고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15호]

외국 국적자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관련 한국어 능력 시험

「국어기본법」제1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가목 후단 및 같은 항 제3호 가목 후단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어교원 2급․3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합격하여야 하는 시험의 종류, 유효기간 및 급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시험의 종류: 다음에 해당하는 시험이어야 합니다.
가. 일반한국어능력시험(S-TOPIK,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2010년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2. 시험의 유효기간: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의 시험성적이어야 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접수 개시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응시한 시험
3. 시험 합격 급수: 다음에 해당하는 성적이어야 합니다.
가. 일반한국어능력시험(S-TOPIK): 6급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21호]

한국어교원 자격 관련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

1.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가목에 준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각 지방교육청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교육기관
6. 국내외 기관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하거나 한국어교원을 파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7.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
8. 시ㆍ도 교육청이 지정한 한국어 학급을 설치한 유치원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4-19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정시험의 운영)
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5항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운영기관의 명칭 : 한국산업인력공단
  2. 운영기관의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3. 운영기관의 업무
    1. 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공고
    2.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3. 다. 시험 출제, 시험 시행, 채점
    4. 라. 합격자 결정 및 발표
    5. 마. 시험 시행과 관련한 민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관한 사항
    6. 바. 기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운영기간 : 2024. 5. 1. ~ 2027. 4. 30.(3년)
제3조(응시 수수료)
① 영 제1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응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기시험 응시 수수료 : 45,000원
  2. 면접시험 응시 수수료 : 25,000원
② 응시 수수료 환불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시험 원서 접수 기간 내 취소자 : 100% 환불
  2. 각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취소자 : 60% 환불
  3. 각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취소자 : 50% 환불
제4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응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위탁 관련 고시(문체부고시 제2018-17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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