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자격의 등급 및 기준

자격의 등급 및 기준

한국어교원 자격은 높은 순으로 1급, 2급, 3급의 3가지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3급 - 학위가정 (부전공), 양성 과정 이수 후 한국어 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2005년 7월 28일 전 한국어 교육경력 800시간 이상 또는 한국어 교육능력인증시험 합격
                    2급 - 3급 자격 취득 후 승급, 학위 과정(주전공 / 복수전공)
                    1급 - 2급 자격 취득 후 승급.

한국어교원 자격 기준은 신청자의 등급(1급, 2급, 3급) 및 요건별(학위 취득자, 양성 과정 이수자, 경력 요건자)로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의 판단 근거는 신청자가 적정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이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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