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 자격제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념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시행 2005. 07. 28.)

한국어교원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정 요건
  • 한국어교원 자격 관련 근거 법령은 국어기본법으로써 이 법령에 의해 그 자격 요건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심사
  •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로 함)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신청자가 법정 요건 및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에 두며, 위원장 1인 포함 11인으로 구성

심사위원회는 개인 자격 심사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법정 기준 적합 여부도 사전에 공적으로 확인(학위/양성기관 신청)

자격 부여
  • 신청자가 심사에 의해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정받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급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정교사 자격증(교육부 장관 발급)’과는 별개

go to top 한국어교원 자격 정보 상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