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 자격제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자격의 취득 및 신청 구분
자격의 취득은 일반 취득과 승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취득 | 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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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자격 요건에 따라 2급 또는 3급 취득 | 자격증 소지자가 일정한 교육 경력을 갖춰 상위 등급 (3급 → 2급, 2급 → 1급) 자격 취득 |
신청 구분
일반 취득

※ 2급 1번, 3급 15번은 학위 취득 당시 이수학점에 따라 신청 구분.
승급

※ 법정 기관 관련 세부 기준은 >[등급 및 유형별 심사 기준] 참고
※ 강의 기간 1년은 한 해 100시간 이상 또는 15주 이상 강의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