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자격의 취득 및 신청 구분

자격의 취득 및 신청 구분

자격의 취득은 일반 취득과 승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자격의 취득과 승급
일반 취득 승급
신청자의 자격 요건에 따라 2급 또는 3급 취득 자격증 소지자가 일정한 교육 경력을 갖춰 상위 등급
(3급 → 2급, 2급 → 1급) 자격 취득
신청 구분
일반 취득
일반 취득 과정 상세:
						 한국어교육 분야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05년 7월 28일 시행령 이전에 입학하였고, 전공인 경우 2급 1번 또는 3급 15번
						 한국어교육 분야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05년 7월 28일 시행령 이전에 입학하였고, 부전공인 경우 3급 2번
						 한국어교육 분야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05년 7월 28일 시행령 이후에 입학하였고, 전공인 경우 2급 9번
						 한국어교육 분야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05년 7월 28일 시행령 이후에 입학하였고, 부전공인 경우 3급 10번
						 한국어교원양성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시행령 이전에 등록 또는 이수하였고,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한 경우 3급 7번
						 한국어교원양성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시행령 이후에 등록 또는 이수하였고,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한 경우 3급 11번
						 경력자이며 시행령 이전에 800시간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 3급 5번
						 경력자이며 시행령 이전에 한국어교육능력 인증시험을 합격한 경우 3급 6번

※ 2급 1번, 3급 15번은 학위 취득 당시 이수학점에 따라 신청 구분.

승급
승급 과정 상세:
						 기존 2급 취득자가 법정 기관에서 5년 이상, 2000시간 이상 강의한 경우 1급 11번
						 학위 취득에 의한 기존 3급 취득자가 법정 기관에서 3년 이상, 1200시간 이상 강의한 경우 2급 13번
						 학위 취득 외의 요건에 의한 기존 3급 취득자가 법정 기관에서 5년 이상, 2000시간 이상 강의한 경우 2급 14번

※ 법정 기관 관련 세부 기준은 >[등급 및 유형별 심사 기준] 참고

※ 강의 기간 1년은 한 해 100시간 이상 또는 15주 이상 강의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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