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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
20180220

안녕하세요?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담당자입니다.

 국어기본법에서 정하는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를 안내드립니다.

  ※ 현재까지 개인자격심사에서 교원 경력으로 인정받은 이력이 있는 한국어교육기관은 [도움방] - [경력기관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아래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에 해당됨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이 역시 심사위원회 검토를 통해 경력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분류된 기관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외 다른 과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 , 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1조에 따라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확인(http://www.socinet.go.kr/soci/oper/mgmt/sy/SyOperOrgnList.jsp?q_global_menu_id=S_SIP_SUB07)

 5.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5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국어기본법 시행령> 1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시된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46)

    1.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 세종학당 기관 확인(https://www.ksif.or.kr/ste/ksf/hkd/lochkd.do?menuNo=20101800)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가목에 준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관 확인(https://www.liveinkorea.kr/portal/KOR/main/main.do)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각 지방교육청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교육기관

   6. 국내외 기관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하거나 한국어교원을 파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7.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

   8. 시·도 교육청이 지정한 한국어 학급을 설치한 유치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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