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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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A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CERTIFICATE OF KOREAN LANGUAGE TEACHER'로 표기합니다.
감사합니다.
- A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 로그인 하신 후, 인터넷으로 먼저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발급 신청서를 출력하신 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영문명을 수기로 기입하시고 서명하신 후, 수입인지 1만 원 권(우체국에서 구매 가능)을 신청서에 부착하신 후, 기타 제출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기타 제출 서류: 기존 자격증(훼손된 경우에만 해당), 주민등록초본(개명을 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시는 분만 해당.)
※ 재발급된 자격증은 우체국 착불 택배로 발송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등기 우편은 착불 발송이 불가하기 때문에 택배로 발송됩니다.)
- A
심사 결과 발표 날짜가 지나기 전까지는 모든 심사 신청자들의 심사 결과는 미처리로 표시됩니다.
심사 결과 발표일이 지난 후, 합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 발표일이 지난 후에도 계속 미처리로 표시될 경우,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02-2669-9671~4)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A
서류 도착 여부는 로그인 후,
[내 정보 관리 → 교원자격 심사 신청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중(서류발송요망): 온라인 심사 신청만 완료된 상태
- 서류누락: 우편이 국어원에 도착하였으나, 제출 서류 중 일부가 누락된 상태
- 접수완료(서류도착): 제출 서류가 국립국어원에 도착하여, 심사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된 상태
진행상태란이 접수완료(서류도착)로 바뀌어 있으면 심사 신청 접수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온라인 신청 후 제출 서류를 기간 내에 발송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A
개인 자격 심사 신청 서류는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7511)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2층 한국어진흥과
한국어교원자격심사담당자 앞
- A
아닙니다.
심사신청서는 흑백으로 출력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심사신청서에 사진이 출력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증명사진을 직접 심사신청서에 붙여주시면 되며, 사진 출력본을 심사신청서에 붙이셔도 됩니다.
- A
합격자 발표 후 대략 한 달 후에 자격증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합격자들의 자격증을 일괄 제작하여 발송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 A
심사 접수 마감 후 약 4~5주 정도 후에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가 열린 후 약 1~2주 뒤에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따라서 심사 신청 마감일로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약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A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는 신청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심사 단계에서는 시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어교원 자격증에 ‘무시험 검정’이라고 기재됩니다.
- A
초등학교 정교사,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하더라도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교육과정(학위 및 비학위과정)을 거쳐서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하며, 이수 학점(시간) 단축 등의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