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안내

시기 및 절차

시기 및 절차

대상 및 시기
대상
  • 한국어교육 전공과정이 개설된 대학 또는 대학원 (학부,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등 각 전공 과정별)
  • 학점은행제(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과목) 운영기관
  • 양성기관
시기
  • 연 2회(12~2월, 6~8월)

[주의] 미심사 과목은 필수이수학점 또는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강의를 개설하기 전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의 사항] 참조)

절차 및 방법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을 통한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온라인신청
교육과정/교과목 확인 절차 및 방법:
                         다음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
						    1. 기관 회원 가입 및 접속(기관 담당자의 휴대폰 인증 필요)
						    2.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신청
						    3. 교육과정 및 교과목: 국어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 의해 교육 과정 및 교과목 확인
						    4. 결과 발표: 국립국어원 및 한국어교원 누리집에 게시
					     이후 필요 시 다음 과정 진행
						    1. 재심사 신청: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신청과 동일
						    2. 재심사 및 결과 발표

※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신청을 위해서 반드시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 기관회원으로 가입해야 함.

신청 대상별 제출 서류
신청 대상별 제출 서류
구분 대상 제출 서류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입력 및 첨부)
비고
대학 및 대학원 /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전공과정 신규 개설 시 교육과정 ∙ 한국어교육과정 확인신청서 첨부* [별지 제6호 서식]
∙ 교수요목 첨부(개별 양식)
이미 ‘적합’ 판정받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은 제외 (※ 단, 대폭 개편될 경우는 신청 필요)
교과목 ∙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입력 [별지 제5호 서식]
∙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개별 양식)
※ 학점은행제 기관은 신청할 교과목이 포함된 학습과정 평가인정서 또는 학습과정 평가결과서(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도 함께 제출해야 함.
교육과정 대폭 개편 시 ∙ 위의 “신규 개설”과 동일
교과목 신규(또는 개편) 개설 ∙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입력 [별지 제5호 서식]
∙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개별 양식)
※ 학점은행제 기관은 신청할 교과목이 포함된 학습과정 평가인정서(교육부 발급)도 함께 첨부해야 함.
양성기관 양성과정 신규 개설 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 첨부* [별지 제7호 서식]
∙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
∙ 양성과정 소개 첨부*
※ 재심사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제출해야 함.
양성과정 개편 시
(과목명 및 내용 변경 등)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 첨부* [별지 제7호 서식]
∙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
∙ 양성과정 소개 첨부*
※ 재심사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제출해야 함.

* 별지 서식 및 양성과정 제출 서류는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도움방] - [자료실] - ‘기관 심사 관련 각종 서식 파일’에서 내려 받기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중 별지 제5호 서식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는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 입력으로 갈음하며, 그 외의 첨부 서류는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추후 수정 필요)

※ 심사 신청 시, 서류 누락 및 오첨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부적합 교육과정 및 교과목 재심사
재심사는 해당 회차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결과 발표 이후 바로 진행됩니다.
최초 판정의 부적합 사유를 참고하여 제출 서류를 보완 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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