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안내
심사 안내
시기 및 절차
대상 및 시기
대상
- 한국어교육 전공과정이 개설된 대학 또는 대학원 (학부,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등 각 전공 과정별)
- 학점은행제(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과목) 운영기관
- 양성기관
시기
- 연 2회(12~2월, 6~8월)
[주의] 미심사 과목은 필수이수학점 또는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강의를 개설하기 전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의 사항] 참조)
절차 및 방법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을 통한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온라인신청

※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신청을 위해서 반드시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 기관회원으로 가입해야 함.
신청 대상별 제출 서류
구분 | 대상 | 제출 서류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입력 및 첨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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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대학원 /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
전공과정 신규 개설 시 | 교육과정 |
∙ 한국어교육과정 확인신청서 첨부* [별지 제6호 서식] ∙ 교수요목 첨부(개별 양식) |
이미 ‘적합’ 판정받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은 제외 (※ 단, 대폭 개편될 경우는 신청 필요) |
교과목 |
∙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입력 [별지 제5호 서식] ∙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개별 양식) ※ 학점은행제 기관은 신청할 교과목이 포함된 학습과정 평가인정서 또는 학습과정 평가결과서(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도 함께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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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대폭 개편 시 | ∙ 위의 “신규 개설”과 동일 | |||
교과목 신규(또는 개편) 개설 |
∙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입력 [별지 제5호 서식] ∙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개별 양식) ※ 학점은행제 기관은 신청할 교과목이 포함된 학습과정 평가인정서(교육부 발급)도 함께 첨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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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기관 | 양성과정 신규 개설 시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 첨부* [별지 제7호 서식] ∙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 ∙ 양성과정 소개 첨부* ※ 재심사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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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과정 개편 시 (과목명 및 내용 변경 등)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 첨부* [별지 제7호 서식] ∙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 ∙ 양성과정 소개 첨부* ※ 재심사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제출해야 함. |
* 별지 서식 및 양성과정 제출 서류는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도움방] - [자료실] - ‘기관 심사 관련 각종 서식 파일’에서 내려 받기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중 별지 제5호 서식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는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 입력으로 갈음하며, 그 외의 첨부 서류는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추후 수정 필요)
※ 심사 신청 시, 서류 누락 및 오첨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