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안내

유의 사항

유의 사항

교육과정 관련 사항
미심사 교육과정
  • 확인받지 않은 교육과정을 졸업(이수)한 사람은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부적합 판정 교육과정
  • 부적합 판정된 교육과정을 졸업(이수)한 사람은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교과목 관련 사항
미심사 교과목
  • 확인받지 않은 교과목은 개인 자격 부여 시, 필수이수학점(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 기관에서는 개인 자격 부여 신청자가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심사 과목에 대해 반드시 교과목 확인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명료한 기준 적용을 위해 가급적 강의를 개설하기 전에 확인을 받도록 함).
[미심사 과목으로 분류되는 경우]

1.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2. 확인 받은 과목명과 불일치하는 경우

- 과목명 변경, 단순 오기 등

예)

미심사 교과목
심사 받은 과목명 성적증명서 상 과목명
한국현대문화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법
과목명이 상이한 동일 교과목
  • 동일한 교육 내용이라도 확인 받은 과목명과 수강한 과목명이 다를 경우, 이 두 과목을 별개의 교과목으로 간주함. 해당 기관에서 동일 교과목 인정 요청 공문을 발송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과목명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교과목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부적합 판정 교과목
  • ‘부적합’ 판정된 교과목을 소속 학생이 수강한 경우, 간혹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이 부족하여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기관은 반드시 당해 교과목과 관련한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기 바랍니다.

[주의] 해당 기관은 ‘보류’ 혹은 ‘부적합’ 판정 교과목에 대해 학생들에게 공지하여 수강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최초 판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재심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는다 해도 이는 ‘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부적합’ 시기(‘적합’ 판정 전)에 수강한 자가 개인 자격 부여 시, 심사 서류와 함께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함.
*소명자료

부적합 사유에 관해 적합한 내용으로 운영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기관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필수) 및 유인물, 슬라이드, 학생의 과제물 등과 같은 수업 전반에 걸친 모든 강의 자료가 포함됨.

[주의] 소명자료 검토를 통해 해당 회차 심사 신청자가 합격 판정을 받는다 해도 이는 해당 회차 심사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추후 심사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기 바람.

공통 사항
조건부 적합
  • 과거 ‘조건부 적합’으로 판정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2013년 제1차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2013년 1월)시까지 적시된 조건에 부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재심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 재심사를 받지 않은 기관의 교육과정과 교과목은 해당 시점(2013년 1월)에 일괄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했으므로 각 교육기관에서 이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부적합’ 판정 후 수강한 학생에 대해서는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없음.

go to top 한국어교원 자격 정보 상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