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안내
심사 안내
대학(원)의 한국어교육 전공 운영 지침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구성 및 운영
- 해당 대학(원)의 한국어교육 학과(전공)는 완전히 분리된 하나의 학과 혹은 전공으로 개설되어야 하며, 학위(졸업)증명서에 한국어교육 주전공/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등이 명기되어야 합니다.
- 한국어교육 학과(전공)가 개설되지 않은 대학(학부)에서 부전공 또는 연계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한국어교육 학과(전공) 운영 시,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 교육과정의 전 교과목에는 [별표 1]의 해당 영역을 표시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각 기관에서는 수강생이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해 적절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교과목 확인 결과를 안내하기 바랍니다.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 학점 인정 여부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를 준용합니다.
- 개인 자격 부여 시, 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결과를 적용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영역 | 학사 학위 취득자 | 석·박사 학위 취득자 | |
---|---|---|---|
전공(복수전공) | 부전공 | ||
2급 | 3급 | 2급 | |
1. 한국어학 | 6학점 | 3학점 | 3~4학점 |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6학점 | 3학점 | |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24학점 | 9학점 | 9~10학점 |
4. 한국문화 | 6학점 | 3학점 | 2~3학점 |
5. 한국어교육실습 | 3학점 | 3학점 | 2~3학점 |
합계 | 45학점 | 21학점 | 18학점 |
-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은 학사, 석사 또는 박사 과정별로 각각 분리하여 적용
교과목
교과목 개설
- 한국어교육 전공 교과목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바대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설되어야 합니다.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불인정 교과목의 예
- 논문작성 및 연구방법지도(논문지도, 연구방법론)
- 한국어교원 자격과 무관한 과목(문예창작 등)
[참고]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상 위 교과목이 필요할 경우, 전공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으나, 이를 [별표 1]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그러므로 이에 관해 사전에 수강생들에게 안내하고, 교원 자격 취득에 문제없도록 [별표 1]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충분히 개설하기 바람.
교과목 내용
- 특정 영역 내의 교과목의 교육 내용은 타 영역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부적합 사례
- 교과목은 한국어학(1영역)이지만, 교육론(3영역) 내용으로 구성하는 경우
- 과목명은 ‘한국어문법교육론’(3영역)이지만 ‘한국어문법론’(1영역) 내용으로 구성하여 국어학 이론이 주를 이루는 경우
- 과목명은 ‘한국문화교육론’(3영역)이지만 한국의 문화적 특징에 관한 내용 (4영역)이 주를 이루는 경우
※ 각 영역별 주 교육 내용 및 유의 사항
영역 | 주 교육 내용 | 유의사항 |
---|---|---|
1영역 한국어학 |
한국어학에 대한 내용 (음운, 문법, 어휘, 의미, 화용, 역사, 어문규범 등) | - 한국어학’의 지식 습득을 위한 영역임. - ‘한국어학’에 대해 다루지 않는 일반적인 내용(음운론, 문법론, 어휘론, 의미론, 화용론 등)은 1영역에 해당되지 않음. |
2영역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언어학 일반에 관한 내용이나 언어학 연구 결과를 실제 적용하는 응용언어학 | - 한국어학의 세부(하위) 내용은 2영역에 해당되지 않음. - ‘외국어습득론’은 2영역에 해당되나, 교수법은 3영역이므로 유의해야 함. |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 | - 일반 교육론이 아닌 한국어교육론임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함. - 과목명은 3영역이나 실제 수업 내용이 1영역 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함. |
4영역 한국문화 |
한국어교육에 도움이 되는 한국문화를 학습 | - 문화의 특성 때문에 교과목이 다양해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한국어 교사로서 ‘한국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소양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한국문화’에 대해 다루지 않는 일반적인 내용(문학개론, 시론, 문화비평, 세계문화론 등)은 4영역에 해당되지 않음. |
5영역 한국어교육실습 |
수강생이 실제 한국어교육을 실시 | -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