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안내

등급 및 유형별 심사 기준(2005.07.28. 이후)

’05. 7. 28. 후 대학(원) 입학자 및 경력 요건자 등

대상
  •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등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국어기본법상 대상이 국내로 한정되기 때문에 외국 대학(원)의 학위는 인정하지 않음.

신청 등급 및 유형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급 및 유형 해당 조건
2급 9번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3급 10번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학위 취득
제출 서류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온라인 심사 신청)
  • 졸업(학위)증명서
  • 성적증명서
  • 토픽 6급 성적증명서(외국 국적자만 해당되며, 개인 자격 부여 접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만 유효함.)
세부 심사 기준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은 학사, 석사 또는 박사 과정별로 각각 분리하여 적용

기준 적용 해설
  • 개인 자격 부여 시, 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결과를 적용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주의] 미심사 및 부적합 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는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강생은 교과목을 수강하기 전 반드시 교과목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이수해야 합니다.

    ※ 수강한 과목명과 심사 받은 과목명이 불일치할 경우, 미심사 과목으로 분류되어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 동일한 학위과정 내에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 선수과목 및 보충과목은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점교류로 필수이수학점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성적증명서상에 학점교류기관명을 명시해야 합니다.(교과목명 및 학점교류기관명이 포함된 공문으로 대체 가능)

교과목 부적합 판정 시 유의사항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의 교과목 심사에서 일부 교과목이 ‘부적합’ 판정되는 경우, 필수이수학점 부족으로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 최초 판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재심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는다 해도 이는 ‘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부적합’ 시기(‘적합’ 판정 전)에 수강한 자가 개인 자격 부여 시, 심사 서류와 함께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명자료

부적합 사유에 관해 적합한 내용으로 운영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기관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필수) 및 유인물, 슬라이드, 학생의 과제물 등과 같은 수업 전반에 걸친 모든 강의 자료가 포함됨.

[주의] 소명자료 검토를 통해 해당 회차 심사 신청자가 합격 판정을 받는다 해도 이는 해당 회차 심사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추후 심사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과목명 및 영역 오기 등의 문제로 인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재심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자격 취득 절차
2급 9번
[별표1]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충족
한국어교육
학위취득
(전공, 복수전공)
자격심사
2급
자격 취득
3급 10번
[별표1]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충족
한국어교육
학위취득
(부전공)
자격심사
3급
자격 취득
대상
  •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급 및 유형 해당 조건
3급 11번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
제출 서류
  •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온라인 심사 신청)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 시험 합격확인서(필기/면접)
대상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영역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3급
1. 한국어학 30시간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12시간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46시간
4. 한국문화 12시간
5. 한국어교육실습 20시간
합계 120시간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수료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인정합니다.

    ※ 1차(필기) 시험일 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모두 수료해야 합니다.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최초 수업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반드시 모든 과정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일(2010. 1. 1.) 이후 수강생부터 적용함.

기준 적용 해설
  • 이수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이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신청자는 불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불합격의 예

양성기관이 3영역을 46시간으로 개설하였더라도 3영역 과목인 ‘한국어발음교육론’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이 과목의 이수시간은 제외되어 3영역 필수이수시간 부족으로 불합격 판정함.

자격 취득 절차
3급 11번
[별표1]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충족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합격
자격심사
3급
자격 취득
대상
  • 한국어교원 자격증 2급 또는 3급을 취득한 후,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한국어교원 자격증 2급 또는 3급을 취득한 후,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등급 및 유형 해당 조건
1급 12번 2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강의 기간 + 2,000시간 이상의 강의 시수를 충족
2급 13번 학위과정으로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강의 기간 + 1,200시간 이상의 강의 시수를 충족
2급 14번 양성과정, 800시간 경력,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으로 3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강의 기간 + 2,000시간 이상의 강의 시수를 충족
제출 서류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온라인 심사 신청)
  •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경력증명서 양식
  •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야 합니다.
  • 여러 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우, 각 기관별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해외 기관 경력은 해당 국가의 언어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한국어로 번역하여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발급자 및 해당 기관의 담당 부서 연락처(담당자 휴대 전화 등 개인 연락처 불가)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경력증명서 발급 당시의 담당자가 퇴사, 휴직 등의 이유로 연락이 되지 않아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부 심사 기준
  • 한국어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자원봉사를 통한 한국어교육 경력도 포함)
  • 승급 심사 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일 이후의 강의 경력만을 인정합니다.
  • 강의 경력은 법에서 정한 강의 기간과 강의 시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여러 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우, 각 기관의 강의 시간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 강의 기간 1년의 기준 : 한 해 100시간 이상 강의 또는 15주 이상 강의

승급 불합격의 예

2급 자격 취득일 이후 4년의 강의 경력 + 2,800시간

→ 자격 취득 후 강의 기간 1년 부족으로 불합격

양성과정으로 3급 자격 취득 후 5년의 강의 경력 + 1,800시간

→ 강의 시수 200시간 부족으로 불합격

자격 취득 절차
1급 12번
2급 자격취득
5년 이상+
2,000시간 이상
강의 경력
자격심사
1급
자격 취득
2급 13번
학위 취득의 사유로
3급 자격 취득
3년이상+
1,200시간 이상
강의 경력
자격심사
2급
자격 취득
2급 14번
양성과정, 인증시험,
800시간 경력으로
3급 자격 취득
5년이상+
2,000시간 이상
강의 경력
자격심사
2급
자격 취득
경력 인정 관련 기준 사항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범위
  •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 초·중·고급, 한국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 경력으로 한정합니다.
[주의]한국 문화, 한국 문학, 한국 역사, 한국 영화 감상, 한국 드라마 감상 등에 관한 교육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경력증명서 상 담당 과목명을 통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한국어 강의’임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과목의 교육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교안, 강의계획서 등)를 함께 제출)
한국어교육 경력 기관의 인정 범위[시행령 제13조 제2항]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한국어교원 자격 관련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21호

1.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가목에 준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3.「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각 지방교육청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교육기관

6. 국내외 기관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하거나 한국어교원을 파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7.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

8. 시ㆍ도 교육청이 지정한 한국어 학급을 설치한 유치원

[참고]

현재까지 인정된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 목록은 [도움방] -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력 인정 기관 목록에 없는 기관의 경우 기관의 법적 지위를 증빙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록증 및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증빙 서류, 해외 단체의 경우 영사관‧대사관의 확인 공문 등)를 개인 자격 심사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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