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안내
심사 안내
양성기관 운영 지침
양성기관의 인정 범위
인정 범위
- 국내 양성과정
-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또는 이와 유사한 법령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기관이 운영하는 양성과정(원격교육과정 포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 운영하는 양성과정
- 국립국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이하 “국립국어원 등”이라 함.)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운영하는 양성과정 - 국외 양성과정
- 중앙부처, 국립국어원 등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국내 초청 또는 해외 현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 재외 한국대사관이나 한국문화원이 운영하는 양성과정
- 해당 국 가의 법령에 의해 설립되거나 인가된 외국의 대학이 국내 대학 등과 협력을 통하여 운영하는 양성과정
- 해외 사설 기관이 국내 대학 등과 협력을 통하여 운영하는 양성과정
※ 국외 양성과정의 경우, 관계 법률의 효력 범위(속지주의)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행정 권한이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제한적으로만 인정됨.
교육과정
수업 시간 인정
- 오프라인 강의: 강의 시간 50분을 1시간으로 인정
- 온라인 강의 : 강의 시간 25분을 1시간으로 인정
과정 수료 기간
- 최초 수업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전 과정 수료
[주의] 2년 이내에 전 과정을 수료하지 못할 경우, 3급 자격 취득 불가
※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일(2010. 1. 1.)이후 수강생부터 적용
교과목 편성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교과목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바대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주의] 각 영역 교과목의 총 합산 시간이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함.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불인정 교과목의 예
- 주제 발표와 관련된 과목(연구발표회, 연구수업, 세미나, 워크숍 등)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준비하는 과목(한국어교육 자격 대비 등)
-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과 무관한 과목(레크리에이션 등)
- 오리엔테이션, 종합시험, 수료식 등
- 각 영역의 교과목의 내용은 타 영역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부적합 사례]
- 언어학개론(2영역)에서 한국어학 내용(1영역)이 주를 이루거나, 1, 2영역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 한국문화론(4영역)에서 한국어교육론 내용(3영역)이 주를 이루거나, 3, 4영역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교과목은 학위과정과 동일하게 과목명에서 교육내용이 명확히 드러나야 함.
수업
교과목의 내용
각 영역별 교과목명과 실제 수업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모든 강사에게 이를 분명하게 고지하고 강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게 합니다.
평가 및 학사 관리
출석 관리
원칙적으로 각 기관별 총 교육시간의 85% 이상 출석률을 수료 조건으로 하며,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120시간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주의] 단, 한국어교육실습(5영역)은 반드시 20시간 이상은 출석해야 함.
수강생의 출결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출석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합니다.
평가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문화 영역은 필기시험으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한국어교육실습 영역은 수강생이 실습한 내용에 대해 평가하도록 합니다.
수료 기준
출석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필기시험 및 실습 영역 평가에서 각각 60%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온라인, 온ㆍ오프라인 양성과정]
온라인 또는 온ㆍ오프라인으로 양성과정 개설 시,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으로 학사 및 출결이 관리되어야 함.
이수증명서 발급
발급 시 확인 사항 | 주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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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증명서는 반드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맞춰 발급해야 함. | 규정 서식과 불일치할 경우 제출 서류로 인정하지 않음.(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의 [도움방] - [자료실] - ‘개인 심사 관련 각종 서식 파일’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음.) |
이수증명서의 담당자란 (발급 기관명, 주소,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에는 기관장이나 기관 대표가 아닌, 이수증명서를 실제 발급하는 사람의 정보를 기재해야 함. |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이수 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개인 자격 부여 시 수강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휴대전화 등 개인 연락처는 불가) |
수강생의 교육 기간을 확인하여 정확히 기재하도록 함. | 규정 서식과 불일치할 경우 제출 서류로 인정하지 않음.(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의 [도움방] - [자료실] - ‘개인 심사 관련 각종 서식 파일’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음.) |
이수증명서는 반드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27쪽 참조)에 맞춰 발급해야 함. | ‘최초 수업일로부터 만 2년 이내 전 과정 수료’, ‘교육과정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등의 규정이 있으므로, 이수증명서에 교육 기간이 잘못 기재된 경우, 이수자가 불합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이수증명서의 과목명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과목명과 일치해야 함. | 신규 교과목 개설, 과목명․강의 내용 변경 등으로 교육과정 변경 시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을 받아 이수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함. |
이수증명서를 발급할 때 과목명 및 이수시간 단순 오기 등이 없도록 유의하여 발급해야 함. | 목명 오탈자 및 이수시간 오기재 등으로 인하여 이수자들이 불합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므로 과목명 및 이수시간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
[주의] 확인받지 않은 교과목이 이수증명서에 기재될 경우, 해당 과목은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개인 자격 부여 신청자가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심사 과목*에 대해 반드시 교과목 확인을 신청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