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안내

양성기관 운영 지침

양성기관 운영 지침

양성기관의 인정 범위
인정 범위
  • 국내 양성과정
    -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또는 이와 유사한 법령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기관이 운영하는 양성과정(원격교육과정 포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 운영하는 양성과정
    - 국립국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이하 “국립국어원 등”이라 함.)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운영하는 양성과정
  • 국외 양성과정
    - 중앙부처, 국립국어원 등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국내 초청 또는 해외 현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 재외 한국대사관이나 한국문화원이 운영하는 양성과정
    - 해당 국 가의 법령에 의해 설립되거나 인가된 외국의 대학이 국내 대학 등과 협력을 통하여 운영하는 양성과정
    - 해외 사설 기관이 국내 대학 등과 협력을 통하여 운영하는 양성과정

※ 국외 양성과정의 경우, 관계 법률의 효력 범위(속지주의)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행정 권한이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제한적으로만 인정됨.

교육과정
수업 시간 인정
  • 오프라인 강의: 강의 시간 50분을 1시간으로 인정
  • 온라인 강의 : 강의 시간 25분을 1시간으로 인정
과정 수료 기간
  • 최초 수업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전 과정 수료
[주의] 2년 이내에 전 과정을 수료하지 못할 경우, 3급 자격 취득 불가

※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일(2010. 1. 1.)이후 수강생부터 적용

교과목 편성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교과목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바대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주의] 각 영역 교과목의 총 합산 시간이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함.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불인정 교과목의 예

- 주제 발표와 관련된 과목(연구발표회, 연구수업, 세미나, 워크숍 등)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준비하는 과목(한국어교육 자격 대비 등)

-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과 무관한 과목(레크리에이션 등)

- 오리엔테이션, 종합시험, 수료식 등

  • 각 영역의 교과목의 내용은 타 영역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부적합 사례]
    - 언어학개론(2영역)에서 한국어학 내용(1영역)이 주를 이루거나, 1, 2영역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 한국문화론(4영역)에서 한국어교육론 내용(3영역)이 주를 이루거나, 3, 4영역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교과목은 학위과정과 동일하게 과목명에서 교육내용이 명확히 드러나야 함.
수업
교과목의 내용

각 영역별 교과목명과 실제 수업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모든 강사에게 이를 분명하게 고지하고 강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게 합니다.

평가 및 학사 관리
출석 관리

원칙적으로 각 기관별 총 교육시간의 85% 이상 출석률을 수료 조건으로 하며,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120시간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주의] 단, 한국어교육실습(5영역)은 반드시 20시간 이상은 출석해야 함.

수강생의 출결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출석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합니다.

평가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문화 영역은 필기시험으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한국어교육실습 영역은 수강생이 실습한 내용에 대해 평가하도록 합니다.

수료 기준

출석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필기시험 및 실습 영역 평가에서 각각 60%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온라인, 온ㆍ오프라인 양성과정]

온라인 또는 온ㆍ오프라인으로 양성과정 개설 시,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으로 학사 및 출결이 관리되어야 함.

이수증명서 발급
이수증명서 발급
발급 시 확인 사항 주의 사항
이수증명서는 반드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맞춰 발급해야 함. 규정 서식과 불일치할 경우 제출 서류로 인정하지 않음.(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의 [도움방] - [자료실] - ‘개인 심사 관련 각종 서식 파일’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음.)
이수증명서의 담당자란 (발급 기관명, 주소,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에는 기관장이나 기관 대표가 아닌, 이수증명서를 실제 발급하는 사람의 정보를 기재해야 함.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이수 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개인 자격 부여 시 수강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휴대전화 등 개인 연락처는 불가)
수강생의 교육 기간을 확인하여 정확히 기재하도록 함. 규정 서식과 불일치할 경우 제출 서류로 인정하지 않음.(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의 [도움방] - [자료실] - ‘개인 심사 관련 각종 서식 파일’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음.)
이수증명서는 반드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맞춰 발급해야 함. ‘최초 수업일로부터 만 2년 이내 전 과정 수료’, ‘교육과정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등의 규정이 있으므로, 이수증명서에 교육 기간이 잘못 기재된 경우, 이수자가 불합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이수증명서의 과목명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과목명과 일치해야 함. 신규 교과목 개설, 과목명․강의 내용 변경 등으로 교육과정 변경 시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을 받아 이수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함.
이수증명서를 발급할 때 과목명 및 이수시간 단순 오기 등이 없도록 유의하여 발급해야 함. 목명 오탈자 및 이수시간 오기재 등으로 인하여 이수자들이 불합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므로 과목명 및 이수시간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주의] 확인받지 않은 교과목이 이수증명서에 기재될 경우, 해당 과목은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개인 자격 부여 신청자가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심사 과목*에 대해 반드시 교과목 확인을 신청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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