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안내

내용 및 기준

내용 및 기준

교육과정
학위과정
  • 한국어교육 전공(학과) 또는 석‧박사 과정이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분리하여 개설․운영되는지 여부
  •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
  • 교육과정 확인신청서, 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개별 교과목 강의계획서 및 교수요목 상 교과목이 서로 일치하며 해당 영역에 잘 부합하도록 운영하는지의 여부
[주의사항]

확인 신청한 전공(학과)명이 졸업(학위)증명서에 다르게 표기될 경우, 개인 자격 부여 신청자(수강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 교육과정 전체 교과목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충족 여부
  • 양성과정 확인신청서 및 과목별 강의계획서 상 교과목명, 영역, 시수가 서로 일치하며 해당 영역에 잘 부합하도록 운영하는지의 여부
[주의사항]

제출 서류의 교과목명, 영역, 학점 및 시간 표기 중 어느 하나라도 불일치할 경우 부적합 판정 사유에 해당되므로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신청 시 이를 확인하여 기관 및 수강생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교과목(영역 판정, 필수이수학점 및 시간 적합 여부)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에 대한 기준 및 예시 과목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에 대한 기준 및 예시 과목
영역 세부 심사기준 과목 예시
1. 한국어학 한국어의 다양한 특징과 현상, 한국어의 음운ㆍ문법ㆍ어휘ㆍ의미ㆍ화용ㆍ역사ㆍ어문규범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일반 언어의 보편적인 구조와 특징, 음운ㆍ문법ㆍ어휘ㆍ의미ㆍ화용ㆍ역사 등의 일반언어학 하위 분야 내용 또는 일반언어학의 연구 결과를 실용적인 문제에 적용하는 응용언어학 하위 분야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수법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 한국어의 음운ㆍ문법ㆍ어휘ㆍ의미ㆍ화용ㆍ역사ㆍ어문규범 등의 교육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4. 한국문화 국어교육에 필요한 한국의 역사ㆍ민속ㆍ철학ㆍ정치ㆍ경제ㆍ사회ㆍ지리ㆍ예술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
5. 한국어교육실습 한국어교육을 실제로 하거나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을 참관하는 등 한국어교육 실습을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부적합 판정 사유 및 예시
부적합 판정 사유 및 예시
구분 부적합 판정 사유 예시
영역 판정 영역 불일치
- 신청한 영역과 결과 판정 영역이 다른 경우
‘한국어문법교육론’(1영역 신청) → 3영역 과목이므로 영역 불일치로 부적합 판정
영역 혼재
- 신청한 영역과 다른 영역의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과목명은 ‘한국어발음교육론’(3영역)이지만 ‘한국어음운론’(1영역) 내용을 주로 다루는 경우 → 1영역, 3영역의 혼재로 부적합 판정
과목명 및 강의내용 교육과정(양성과정) 확인신청서와 강의계획서 상 과목명이 상이 확인신청서에는 ‘한국어교육실습’으로 과목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강의계획서 상 과목명은 ‘한국어교육현장실습’인 경우 → 교육과정 확인신청서와 강의계획서 상 과목명 상이로 부적합 판정
강의계획서 내용의 상세 기술 부족 강의계획서 상 주차별(회차별) 강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강의 내용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상세 기술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
과목명과 강의 내용 불일치
- 과목명과 강의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한국어학, 한국어교육학, 한국문화 등 ‘한국’에 관한 내용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야 함.
과목명은 ‘한국어문법론’(1영역)이지만 교육론 내용(3영역)으로 구성하는 경우 → 과목명과 강의 내용 불일치로 부적합 판정
과목명은 ‘한국어화용론’(1영역)이지만 일반 화용론(2영역)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는 경우 → 한국어학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부적합 판정
강의 시수 양성과정 확인신청서와 강의계획서 상 강의 시수 상이 양성과정 확인신청서에는 ‘한국어교재론’이 3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강의계획서에는 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 확인신청서와 강의계획서 상 강의 시수 불일치로 부적합 판정
기타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과 무관한 과목(명)
-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제시된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명)의 경우
오리엔테이션, 종합시험, 교육학개론, 교육심리학, 연구방법론, 논문지도 등
제출 서류 오첨부 ‘대조언어학’ 교과목 심사 신청 시, ‘언어학개론’ 강의계획서를 첨부한 경우 → 제출 서류 오첨부로 부적합 판정
제출 서류 미첨부 제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 제출 서류 미첨부로 부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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