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안내

운영 권고 사항

운영 권고 사항

학위과정
한국어교육 전공(학과)에 전임교원 배치
  • 한국어교육 전공(학과)에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자를 전임교원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한국어교육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 등)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5영역 교과목의 교수진 구성
  • 5영역 교과목의 교수(강사) 자격은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 등)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양성과정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수강생 자격
  • 국어기본법 시행령과 관련 법규에서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수강생 자격 및 학력 제한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성과정의 개설 목적과 성격에 맞춰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합니다.
교육 기간 및 교육 시간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총 교육 기간은 15주 이상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4주 이상의 과정으로 운영하도록 합니다.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1일 총 교육 시간은 4시간 이하가 적합하며 최대 6시간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 실제로 교육한 시간만 필수이수시간에 포함됩니다.

※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이나 종합시험, 수료식 등은 필수이수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강사진의 구성
  • 강사진은 영역별로 최소 2인 이상(3영역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총 11명 이상의 강사가 담당하도록 합니다.
  • 양성과정 전임교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에서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비학위 과정으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당해 기관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임교원을 두는 것이 바림직함.

① 근무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당해 기관에서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며 정년을 보장 받은 교원 또는 해당 대학 총장 발령의 전일제(full-time) 근무자

② 각 학년도의 4월 1일을 기준으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③ 각종 수당 외에 매월 일정액의 기본급을 지급 받는 교원

  • 3영역 담당 전임교원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 양성과정, 학점은행제에서의 3영역 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함.

① 한국어교육 전공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우
  - 박사학위를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전공)에서 취득한 경우
  -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이 한국어교육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최근 3년간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논문(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및 저술 연구 실적이 200% 이상인 경우

③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한국어교육경력이 5년 이상, 2,000시간 이상인 경우

  • 3영역 담당 강사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 양성과정, 학점은행제에서 전임교원이 담당하지 않는 3영역 과목을 담당하는 강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함.

① 한국어교육 전공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②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 소속의 강사로서의 한국어교육경력이 5년 이상, 2,000시간 이상인 자

교재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교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저술한 출판 교재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기관 자체 제작 교재인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가 교재 제작에 참여했거나 감수한 것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교육 기본 시설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수업을 위한 전용 강의실을 하나 이상 갖추어야 하며, 수강 인원에 적정한 크기의 강의실이어야 합니다.
  • 전용 강의실은 칠판, 마이크, 컴퓨터, 빔 프로젝터 등의 기자재를 갖추어야 합니다.
행정 직원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기간 동안 수강생들을 지원할 행정 직원 또는 교육 조교가 상주하거나 수강생 지원 창구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프로그램 평가
  • 매 학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차후 프로그램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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