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7. 28. 이후 대학(원) 등 입학자 및 양성과정 이수자
일반 취득: ’05. 7. 28. 이후 대학(원) 등 입학자 및 양성과정 이수자
조건 |
급종 |
번호 |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한 사람 |
2급 |
9번 |
대학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한 사람 |
3급 |
10번 |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
3급 |
11번 |
’05. 7. 28. 전 대학(원) 입학자 또는 경력 요건자 등
일반 취득: ’05. 7. 28. 전 대학(원) 입학자 또는 경력 요건자 등
조건 |
급종 |
번호 |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2급 |
1번 |
3급 |
15번 |
대학에 입학하여 부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3급 |
2번 |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 경력을 가진 사람 |
3급 |
5번 |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 |
3급 |
6번 |
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한 후,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
3급 |
7번 |
* 학위 취득 당시 이수한 학점에 따라 2급 1번 또는 3급 15번으로 신청 등급이 구분됨.
승급
조건 |
급종 |
번호 |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2,000시간 이상인 사람 |
1급 |
12번 |
학위과정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1,200시간 이상인 사람 |
2급 |
13번 |
양성과정,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800시간 경력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2,000시간 이상인 사람 |
2급 |
14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