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안내

등급 및 유형 구분

등급 및 유형 구분

’05. 7. 28. 이후 대학(원) 등 입학자 및 양성과정 이수자
일반 취득: ’05. 7. 28. 이후 대학(원) 등 입학자 및 양성과정 이수자
조건 급종 번호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한 사람 2급 9번
대학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한 사람 3급 10번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3급 11번
’05. 7. 28. 전 대학(원) 입학자 또는 경력 요건자 등
일반 취득: ’05. 7. 28. 전 대학(원) 입학자 또는 경력 요건자 등
조건 급종 번호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급 1번
3급 15번
대학에 입학하여 부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 3급 2번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 경력을 가진 사람 3급 5번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 3급 6번
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한 후,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3급 7번

* 학위 취득 당시 이수한 학점에 따라 2급 1번 또는 3급 15번으로 신청 등급이 구분됨.

승급
조건 급종 번호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2,000시간 이상인 사람 1급 12번
학위과정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1,200시간 이상인 사람 2급 13번
양성과정,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800시간 경력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2,000시간 이상인 사람 2급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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