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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 공고(정정)
<국립국어원 공고 2024-156호>
2024년 제2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 공고(정정)
「국어기본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2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7일
국립국어원장
<서류 제출, 자격증 발급 관련 주요 공지 사항> 1.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요건은 2024년 8월 31일까지 취득한 사항만 인정됨. - 승급(경력) 대상자: 2024년 8월 31일까지의 한국어교육 경력만 인정됨. - 학위 과정 신청자: 2024년 8월 31일까지 학위 취득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 단, 외국 국적자의 경우 학위 취득과 더불어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취득 완료 - 비학위 과정 신청자: 2024년 8월 31일까지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필기, 면접 합격 완료 2. 심사 관련 서류 온라인 제출 가능(전자문서 직접 첨부 또는 정부 전자문서지갑 이용) 3. 모든 제출 서류는 접수 개시일 기준으로 40일 이내 발급되어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여야 함. ※ [별지 제2호 서식]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와 [별지 제3호 서식]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는 제한 없음. (‘[붙임] 심사 관련 서류 온라인 제출 시 유의 사항‘ 참고)
4. 자격증은 등기우편으로 국내 주소로만 발송(예산 부족으로 해외 발송 불가) ※ 합격 시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여야만 한국어교원 자격증이 발급됨. * 자격기본법 제34조(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거 ** [제출 서류] 대한민국 국적자: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외국 국적자: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서류의 제출 방법은 합격자에 한해 추후 안내 예정) |
1. 심사 신청 절차
①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 접속, 전자우편주소와 비밀번호로 로그인(개인 회원 가입 필요) | |
| ↓ | |
② | ‘개인 자격 심사 – 심사 신청’ 단추를 누름 | |
| ※ 반드시 신청인과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입 ↓ | |
③ | 휴대전화 본인 인증 | |
| ※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도움방 - 사용자 게시판’에 여권 등의 증빙 서류로 본인 인증 요청 | |
| ↓ | |
④ | 심사신청서 기재 사항 입력 (사진 첨부 필요) | |
| ※ 서류 제출 방식 선택(온라인 제출/우편 발송) | |
| ↓ | |
⑤ | ‘심사신청서 확인 및 제출’ 단추를 누름 | |
| ※ ‘내 정보 관리 - 심사 신청 현황’에서 진행 상태가 ‘임시저장 중’이면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 | |
| ↓ | |
⑥ | 심사 관련 서류 제출 | |
온라인 제출 방식(권장) | 우편 발송 방식 | |
심사 관련 서류 전자문서 직접 첨부 또는 정부 전자문서지갑 이용 제출 | ‘신청서 인쇄’ 단추를 눌러 심사신청서 인쇄 (컬러, 흑백 모두 가능) | |
↓ | ↓ | |
신청 내역 최종 확인 및 제출 | 심사신청서 및 심사 관련 서류 우편 발송 | |
| ※ 서류 제출 완료 후 '내 정보 관리 - 심사 신청 현황'에서 진행 상태가 ‘심사 중(서류 접수 완료)’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자격 부여 등급 및 유형별 제출 서류
ㅇ 심사 관련 서류 준비 시 공통 주의 사항
- 모든 서류는 국문본으로 제출
(단, 승급 대상자의 경력증명서는 ‘승급(경력) 대상자 주의 사항’ 참고)
- 수기로 작성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시행규칙 별지 서식(첨부 서식 참조)에 맞추어 발급받아야 함.
※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 등
-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ㅇ 시행령 시행(2005년 7월 28일) 이후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급종 | 번호 | 조건 | 제출 서류 |
2급 | 9번 |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한 사람 | 1.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온라인 작성) 2. 졸업(학위)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외국 국적인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 (심사 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만 인정 가능) ※ 주의 사항 보러 가기 |
3급 | 10번 | 대학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한 사람 | |
11번 |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 1.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온라인 작성) 2.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3.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필기/면접) ※ 주의 사항 보러 가기 |
급종 | 번호 | 조건 | 제출 서류 |
2급 | 1번 |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1.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온라인 작성) 2. 졸업(학위)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외국 국적인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 (심사 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만 인정 가능) ※ 주의 사항 보러 가기 |
3급 | 2번 | 대학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
5번 |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 경력을 가진 사람 | 1.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온라인 작성) 2.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 주의 사항 보러 가기 | |
6번 |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 * 2002~2004년 시행 | 1.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온라인 작성) 2.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합격증 사본 (합격증 사본 제출 인정 가능) | |
7번 | 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과정을 등록 및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 1.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온라인 작성) 2.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3.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필기/면접) ※ 주의 사항 보러 가기 |
ㅇ 경력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승급 대상자
급종 | 번호 | 조건 | 제출 서류 |
1급 | 12번 |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2,000시간 이상인 사람 | 1.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 (온라인 작성) 2.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 주의 사항 보러 가기 |
2급 | 13번 | 부전공, 학위 취득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1,200시간 이상인 사람 | |
14번 | 양성과정, 인증시험, 800시간 경력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2,000시간 이상인 사람 |
※ 승급 시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는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reference/113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접수 방법: 온라인 심사신청서 작성 후 심사 관련 서류 제출
ㅇ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①누리집에서 온라인 심사신청서 작성·제출 후, ②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 발송)하여야 접수가 완료됨.
ㅇ 온라인 접수: 2024. 8. 28.(수) 9시 ~ 2024. 9. 6.(금) 18시
ㅇ 서류 제출 방법 ※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선택
택1 | 온라인 제출 (권장 방식) | ㅇ 전자문서 직접 첨부 또는 정부 전자문서지갑 이용 - 증명서 발급처에서 발급받은 전자문서(PDF 파일 등의 전자증명서) 원본 또는 전자화문서(종이로 발급받은 원본 문서를 스캔한 문서)를 한국어교원 누리집에 직접 첨부 * 전자화(스캔)된 문서 제출 시 원본의 내용을 모두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정부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하여 전자증명서 제출 ㅇ 모든 제출 서류는 접수 개시일 기준으로 40일 이내 발급되어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여야 함. ※ [별지 제2호 서식]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와 [별지 제3호 서식]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는 제한 없음 *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안내는 붙임 참고 ㅇ 서류 제출 마감: 2024. 9. 6.(금) 18시 제출까지 유효함. |
우편 발송 | ㅇ 원본(종이문서)으로 발급받아 우편으로 제출 - 심사신청서와 서약서도 반드시 인쇄하여 함께 발송 - 누리집에서 봉투 표지 내려받아 인쇄 후 제출 서류의 자가 점검표 작성하여 서류 봉투에 부착 ※ 서약서와 봉투 표지는 심사 신청 완료 페이지 또는 ‘내 정보 관리 – 심사 신청 현황’에서 내려받기 가능 - 서류는 신청자별로 등기우편(해외 거주자는 빠른 국제 우편)을 통해 발송해야 함. ㅇ 서류 제출 마감: 2024. 9. 6.(금)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 해당 날짜의 소인이 찍혀있으면 그 이후에 도착한 서류도 인정하되, 서류 도착이 신청 마감일로부터 3주 이상 경과하여 도착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우편 발송 주소: (075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2층 한국어진흥과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
※ 서류 분실 방지를 위해 편리한 온라인 제출 방식을 권장합니다.
ㅇ 제출 서류 보완: 서류 보완 요청한 날짜로부터 7일 이내
※ 서류 접수 후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최대 2회 개별적으로 연락(전화, 문자, 전자우편 등)
4. 심사 절차 및 결과 발표
ㅇ 심사 절차: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신청자별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 부여 여부를 확정함.
ㅇ 심사 접수 기간: 2024. 8. 28.(수) 9시 ~ 2024. 9. 6.(금) 18시
ㅇ 심사 결과 발표: 2024. 10. 25.(금)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합격자 별도 문자 통보
※ 사정에 따라 발표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ㅇ 자격증 교부 시기: 2024년 11월 말경(고유식별정보 제공자에 한함.)
※ 합격 시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외국 국적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관련 서류 제출 방법은 합격자에 한해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 자격증은 등기우편으로 국내 주소로만 발송(예산 부족으로 해외 발송 불가)
※ 자격증 수령 주소 변경은 2024. 11. 1.(금)까지 ‘도움방 – 사용자 게시판’에 요청(마감일 이후 변경 불가)
※ 자격증 반송 시 우체국에서 파기, 미수령 시 관할 우체국에 문의
5. 심사 관련 주의 사항
<학위, 비학위 과정 신청자 주의 사항>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적합 판정받은 교과목명과 성적증명서(이수증명서)의 교과목명이 100%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한 글자라도 다르면)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심사 신청 전에 반드시 적합 교과목을 확인*하고 성적증명서(이수증명서)와 대조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시간) 충족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합 교과목은 ‘한국어교원 누리집 - 교육기관 - 학위/비학위 과정 - 해당 교육기관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ㅇ 학점교류로 필수이수학점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성적증명서상에 학점교류 기관명 명시(불가능할 경우 교과목명, 학점교류 기관명이 포함된 공문 발송)
ㅇ 부적합 시기*(적합 판정 전)에 교과목을 수강했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소명자료는 교재, 강의 자료, 과제, 발표 자료, 시험 문제, 답안지 등을 통해 적합한 강의계획서의 내용을 2/3 이상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한 소명자료대로 실제 운영되었음을 확인하는 총장 명의의 공문(필수), 학과장의 서명이 담긴 소명서(필수)가 첨부되어야 함.
* 부적합 시기는 교육기관과 교과목에 따라 다르므로, ‘한국어교원 누리집 – 교육기관 – 학위과정 – 해당 교육기관명’의 해당 교과목에서 확인 바람.
ㅇ 한국어교육 전공으로 편입한 경우, 편입 전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일부 인정될 수 있음. 편입 전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이 가능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함.
① 편입한 대학에서 동일(유사) 과목으로 인정받은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공식 문서
* 동일(유사) 과목으로 인정된 편입한 대학의 과목명, 인정된 학점 등이 확인되어야 함.
②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한국어교육 분야로 편입한 경우,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①에 더하여 편입 전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ㅇ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은 반드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필기시험 응시일 이전에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에 해당하는 전 과정 이수를 완료하여야 함.
ㅇ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는 반드시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시 발급자 및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 단, 연락처는 기관의 담당 부서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기입 요망. 담당자의 개인 연락처(개인 휴대전화, 개인 전자우편)는 불가함.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담당자가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필수이수시간을 확인‧인정할 수 없음.
ㅇ 명백한 행정 오류로 기존에 제출한 성적증명서와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소명자료는 변경된 성적증명서대로 실제 운영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한 소명자료대로 실제 운영되었음을 확인하는 총장 명의의 공문(필수), 학과장의 서명이 담긴 소명서(필수)가 첨부되어야 함.
ㅇ 이수증명서 내용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 실제 수강한 대로 이수증명서를 제출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소명자료는 모집 공고문, 시간표, 강의 자료 등을 통해 변경된 이수증명서대로 실제 운영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변경된 이수증명서대로 실제 운영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관장의 공문(필수), 기관장의 서명이 담긴 소명서(필수)가 첨부되어야 함.
ㅇ 미심사 과목으로 불합격한 경우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과목에 대해 교과목 심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은 후 다시 심사 신청을 해야 함.
<승급(경력) 대상자 주의 사항>
ㅇ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시 발급 담당자 및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 단, 연락처는 기관의 담당 부서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기입 요망. 담당자의 개인 연락처(개인 휴대전화, 개인 전자우편)는 불가함.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담당자가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어교육 경력을 확인‧인정할 수 없음.
ㅇ 경력 인정 기관 목록에 없는 기관 혹은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기관의 법적 지위를 증빙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록증 및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증빙 서류, 해외 단체의 경우 영사관‧대사관의 확인 공문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함.
ㅇ 사회통합프로그램, 레인보우스쿨 한국어교육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ㅇ 한국어교육 경력으로 인정되는 과목은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국어 초급․중급․고급, 한국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수업 등이 해당됨.(한국문화, 한국역사, 한국개황, 한국영화, 한국노래, 한국드라마 등의 과목은 한국어교육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증명서상 담당 과목명을 통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한국어 강의’임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과목의 교육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교안, 강의계획서 등)를 함께 제출(단, 과목명과 강의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 이 경우 국내 대학의 전공‧교양 과목은 반드시 ‘외국인 전용 과목’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하며, ‘외국인 전용 과목’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비대면 강의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강의 진행 방식(실시간 비대면, 동영상 제작 등)을 기재하여야 함.
※ 비대면 강의 경력은 코로나19 상황 이후인 2020. 1. 20. 이후 경력에 한해 인정되며, 동영상 경력은 시수당 25분 이상을 기준으로 제작된 경우에 인정됨.
ㅇ 해외 경력의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 또는 영어로 발급받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경력증명서와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번역에 대한 공증을 받은 경력증명서를 모두 제출
※ 현지어(영어)로 발급받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경력증명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한국어 경력증명서에 같은 직인(서명)을 받거나, 한국어와 현지어(영어)를 병기하여 발급받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는 공증 생략 가능
ㅇ 세종학당재단,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에서 발급받은 [별지 제3호 서식] 경력증명서는 해외 경력이더라도 국문본 경력증명서로 인정 가능
ㅇ 강의 기간 1년은 한 해(1. 1. ~ 12. 31.) 100시간 이상 강의 또는 15주 이상 강의를 기준으로 함.
6. 기타 사항
ㅇ 「국어기본법」 제19조의3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함.
ㅇ 심사 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ㅇ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회 차에만 효력이 있음.
※ 문의 사항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의 ‘도움방 - 사용자 게시판’이나 전화(02-2669-9775 연결 후 2번(한국어교원 관련 문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 서류를 여러 번 보내거나 여러 곳에서 보내는 경우
- 편지봉투를 사용하거나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서류 보완 기한 내 서류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