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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0241224
동대문구가족센터 한국어교육 강사 모집
20241224

동대문구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한국어교육 강사 모집


동대문구가족센터에서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강의를 진행할 강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 개요

모집 분야 한국어교육 강사

활동 내용

① 주 2~3회당 2~4시간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대상 한국어교육 강의

② 출결 관리수업 일지 작성 등 업무 추진상 필요한 제반 행정 등

활동 조건

① 강사비 : 2025년 가족사업지침 기준 적용

② 연 2(연초연말강사회의 필수 참석

활동 기간 : 2025년 2월 ~ 10(예정)

모집분야

기간

수업 일정

방식

장소

한국어교육 강사

1학기

(2~4)

[기초입문반총 32회기, 64시간

• 2/3()~4/18() / 금 10:00~12:00

[한국어 중급반총 32회기, 96시간

• 2/3()~4/18() / 목 14:00~17:00

[한국어 고급반총 32회기, 96시간

• 2/4()~4/17() / 금 10:00~13:00

대면 수업

동대문구

가족센터

1센터 및 제2센터

2학기

(5~7)

[기초입문반총 32회기, 64시간

• 4/30()~7/16() / 금 10:00~12:00

[말하기총 18회기, 24시간

• 5/2()~7/8() / 금 10:00~12:00

[발음교정총 18회기, 24시간

• 5/2()~7/4() / 금 14:00~16:00

[고급한국어총 18회기, 24시간

• 5/7()~7/7() / 수 10:00~12:00

3학기

(7~10)

[기초입문반총 32회기, 64시간

• 7/28()~10/17() / 금 10:00~12:00

[한국어 중급반총 32회기, 96시간

• 7/28()~10/17() / 목 10:00~13:00

[한국어 고급반총 32회기, 96시간

• 7/29()~10/14() / 금 14:00~17:00

※ 기관 사정에 의해 수업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으며상황에 따라 증강 및 폐강 될 수 있습니다.

※ 수업 일정 확정은 채용 이후 진행 됩니다. (연간 한 수업 이상 필수 배정)


2. 응시 자격

응시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모집 분야

구분

응시자격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한국어교육 강사

신입

경력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우선

②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③ 초등학교 정교사(2자격 이상을 소지하고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 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3. 전형 일정 및 방법

구분

일정

내용

채용서류

1차 서류

접수 기간

2024년 12월 23() 18:00

~

2025년 1월 6() 18:00

이메일 접수(ddmfc@daum.net)

메일제목 *

한국어강사지원_성명

① 응시원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③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④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⑤ 응시자격 ~③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1차 서류

전형 발표

2025년 1월 7()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 안내

2

면접심사

1차 서류 전형 합격자

개별 연락

강의 시연(프레젠테이션진행

*강의시연 주제 개별안내

-

2차 면접전형 합격발표

-

-

① 주민등록 등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④ 아동학대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최종합격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 이후결격사유 없을시최종합격

※ 기관의 사정에 의해 서류 및 면접전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제출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문의 사업지원과 사업1팀 김수민(Tel.070-7422-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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