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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0240408
온기동기 다문화학교 보조강사 모집
20240408

온기동기 다문화학교 보조강사 모집

2024년도 온기동기 다문화학교 보조강사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8

대산종합사회복지관장

1. 모집개요

. 모집분야 및 인원

담당업무

강의 일시

강의 장소

계약기간

인원

결혼이민자 성인 대상

한국어교육

,10:00~12:00

대산종합사회

복지관

202457

~ 20241130

*40회기 (방학기간 제외)

1

 

. 강사 자격 요건

필수요건

공통사항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범죄경력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에 응해야 하며 불응할 시 채용이 불가합니다

한국어교직 이수한 정교사

한국어교원자격증 3급이상(학사이상)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

시민사회단체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 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초등학교 정교사(2)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이상 경력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한국어교원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양성과정(120시간 이상) 수료 (고졸 가능)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 등에서 한국어교육 120시간 경력 확인자 등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거주기간 3년 이상이며 한국어능력시험 4급이상 소지자 가능

(2) 아래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자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강사수당

강사비

기준

비고

시간당 18,000(세전)

다문화가족 도비지원사업 운영지침

12시간 진행

 

. 모집방법 : 공개모집

(1) 1차 서류전형(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2) 2차 면접심사(면접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2. 원서접수

. 모집기간 : 202448(월요일) ~ 422(월요일)

. 접수방법

e-mail 제출 : welfare@simgok.kr

방 문 제 출 :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 9번길 54, 5층 대산종합사회복지관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 분까지 유효)

 

3. 제출서류

. 강사지원신청서 1[서식1]

. 응시지원서 1[서식2]

. 자기소개서 1[서식3]

. 강의계획서 (월별) [서식4]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서식5]

. 해당 분야 강의경력증명서

. 자격증 및 관련 자격증 증빙자료 (필수자격 있을 시)

 

4. 심사일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심사 : 2024423(화요일)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4424(수요일) /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2차 면접심사 : 2024426(금요일)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기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

 

5.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시 : 2024429(월요일)

. 방 법 : 대산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 (합격자에 한함)

. 강의 예정일 : 202457(화요일) 10

 

6. 유의사항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 중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응시지원서 및 자기소개서가

본기관 양식이 아닌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 허위사실기재,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합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 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차순위자가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 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본 기관은 국립국어원에서 인정하는 한국어교육 경력인정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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