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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기동기 다문화학교 보조강사 모집
온기동기 다문화학교 보조강사 모집
2024년도 온기동기 다문화학교 보조강사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대산종합사회복지관장
1. 모집개요
가. 모집분야 및 인원
담당업무 | 강의 일시 | 강의 장소 | 계약기간 | 인원 |
결혼이민자 성인 대상 한국어교육 | 화,목 10:00~12:00 | 대산종합사회 복지관 | 2024년 5월 7일 ~ 2024년 11월 30일 *총 40회기 (방학기간 제외) | 1명 |
나. 강사 자격 요건
▶필수요건
공통사항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 범죄경력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에 응해야 하며 불응할 시 채용이 불가합니다
① 한국어교직 이수한 정교사 ② 한국어교원자격증 3급이상(학사이상) ③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 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④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이상 경력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⑤ 한국어교원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양성과정(120시간 이상) 수료 (고졸 가능) ⑥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 등에서 한국어교육 120시간 경력 확인자 등 ※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거주기간 3년 이상이며 한국어능력시험 4급이상 소지자 가능 |
(2) 아래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자
※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강사수당
강사비 | 기준 | 비고 |
시간당 18,000원(세전) | 다문화가족 도비지원사업 운영지침 | 1일 2시간 진행 |
라. 모집방법 : 공개모집
(1) 1차 서류전형(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2) 2차 면접심사(면접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2. 원서접수
가. 모집기간 : 2024년 4월 8일 (월요일) ~ 4월 22일 (월요일)
나. 접수방법
① e-mail 제출 : welfare@simgok.kr
② 방 문 제 출 :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 9번길 54, 5층 대산종합사회복지관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 분까지 유효)
3. 제출서류
가. 강사지원신청서 1부 [서식1]
나. 응시지원서 1부 [서식2]
다. 자기소개서 1부 [서식3]
라. 강의계획서 (월별) [서식4]
마.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5]
바. 해당 분야 강의경력증명서
사. 자격증 및 관련 자격증 증빙자료 (필수자격 있을 시)
4. 심사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심사 :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보
다. 2차 면접심사 : 2024년 4월 26일 (금요일)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기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
5. 최종합격자 발표
가. 일 시 : 2024년 4월 29일 (월요일)
나. 방 법 : 대산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 (합격자에 한함)
다. 강의 예정일 : 2024년 5월 7일 (화요일) 10시
6. 유의사항
가.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 중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응시지원서 및 자기소개서가
본기관 양식이 아닌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다. 허위사실기재,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합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 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 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기관은 국립국어원에서 인정하는 한국어교육 경력인정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