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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1차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 계획 공고
<국립국어원 공고 제2025-173호>
2026년도 제1차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 계획 공고
「국어기본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2026년도 제1차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일
국립국어원장
1.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절차
①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 접속, 기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기관 회원 가입 필요) |
| ※ 내 정보 관리(기관) - 기관 정보’에서 사업자등록증 첨부 후 유선으로 연락하여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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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 심사 신청’ 단추를 누름 |
| ※ 사전에 국립국어원에 기관 승인을 받은 경우만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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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신청 (모든 제출 서류는 한국어교원 누리집에 입력 및 첨부 단, 실습 담당 교수자 관련 증빙 서류만 전자 우편 발송) |
| ※ 신청 전 ‘[붙임]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신청 주의 사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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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결과 발표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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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심사 결과 확인 및 재심사 신청 |
| ※ 재심사 신청은 해당 회차에서 부적합 판정받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한하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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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재심사 결과 발표 (‘내 정보 관리(기관) – 재심사 현황’에서 확인) |
※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내 정보 관리(기관) - 담당자 변경’에서 담당자 변경 신청 후 유선으로 연락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2. 신청 기간
ㅇ 신청 기간: 2026. 1. 5.(월) 9시 ~ 2026. 1. 9.(금) 18시
ㅇ 심사 결과 발표: 2026. 1. 30.(금)
ㅇ 재심사 신청 기간: 2026. 2. 2.(월) 9시 ~ 2026. 2. 6.(금) 18시
ㅇ 재심사 결과 발표: 2026. 2. 24.(화)
3. 대상 기관
ㅇ 한국어교육 전공 과정이 개설된 대학 및 대학원(학부, 대학원, 특수대학원 등)
ㅇ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과목이 개설된 학점은행제 운영 기관
ㅇ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기관(단기 양성기관)
4. 심사 내용
ㅇ 운영 예정(또는 현재 운영 중)인 교육과정 및 교과목이 「국어기본법」상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의 필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 근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6조, 별표
5. 심사 대상 및 제출 서류
ㅇ 학위과정 운영 기관(대학 및 대학원, 학점은행제)
심사 요청 대상 | 제출 서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입력·첨부 또는 전자 우편 제출) | |
교육과정 신규 개설 (또는 개편) | 1. [별지 제6호 서식] 한국어 교육과정 확인신청서입력(누리집) ※ 교육과정 신청 후 개별 교과목 신청 가능 ※ 재심사 신청 시에는 파일 첨부(누리집) | |
교과목 신규 개설 (또는 개편) | 1~4영역 과목 신청 시 | 1. [별지 제5호 서식]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입력(누리집) ※ 재심사 신청 시 과목명 또는 신청 영역이 변경되는 경우 파일 첨부(누리집) 2.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누리집) (개별 양식을 사용하되 주 차별 강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함) 3. (학점은행제 기관에 한하여) 학습과정 평가인정서 또는 학습과정 평가결과서 첨부(누리집) |
5영역 (한국어교육 실습) 과목 신청 시 | 1. [별지 제5호 서식]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입력(누리집) ※ 재심사 신청 시 과목명이 변경되는 경우 파일 첨부(누리집) 2.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강의계획서 첨부(누리집)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서식 사용) 3. 실습 담당 교수자 자격 해당 유형 증빙 서류 (학위(수료)증명서*, 경력증명서, 한국어교원 자격증) 전자 우편 제출 ※ 전자 우편 주소: kteacher@korea.kr * 박사 수료일자가 확인되는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도 제출 가능 4. ‘현장실습협약서’ 또는 ‘실습 의뢰서 공문 및 실습 의뢰 결과 회보서’ (결재 또는 직인 필수) 첨부(누리집) 5. (원격 수업 기관에 한하여) 국외 거주 수강생 관리 계획서 첨부(누리집) 6. (학점은행제 기관에 한하여) 학습과정 평가인정서 또는 학습과정 평가결과서 첨부(누리집) | |
ㅇ 비학위과정(단기 양성과정) 운영 기관
심사 요청 대상 | 제출 서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입력·첨부 또는 전자 우편 제출) | |
양성과정 신규 개설 및 교육과정 개편 (교과목명, 교과목 내용 변경 등) | 교육과정 관련 | 1. [별지 제7호 서식]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입력(누리집) ※ 영역별 모든 교과목을 기입하되, 기존에 확인받은 양성과정에 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일부 과목을 개편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비고란에 해당 내용(추가 개설, 과목 개편 등) 표시 ※ 재심사 신청 시에는 파일 첨부(누리집) 2.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운영 개요 첨부(누리집)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서식 사용) |
1~4영역 과목 관련 | 1.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누리집)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서식 사용) | |
5영역 (한국어 교육 실습) 과목 관련 | 1.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강의계획서 첨부(누리집)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서식 사용) 2. 실습 담당 교수자 자격 해당 유형 증빙 서류 (학위(수료)증명서*, 경력증명서, 한국어교원 자격증) 전자 우편 제출 ※ 전자 우편 주소: kteacher@korea.kr * 박사 수료일자가 확인되는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도 제출 가능 3. ‘현장실습협약서’ 또는 ‘실습 의뢰서 공문 및 실습 의뢰 결과 회보서’ (결재 또는 직인 필수) 첨부(누리집) ※ 자체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할 경우, 실습 계획문서로 대체 가능 4. (원격 수업 기관에 한하여) 국외 거주 수강생 관리 계획서 첨부(누리집) | |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은 사전 심사(과목 개설 전 심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사후 심사(과목 개설 후 심사)를 받는 경우 수강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심사 신청 시에는 본심사에서 부적합 판정받은 사유에 대해 수정․보완된 자료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별지 서식]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의 ‘도움방 – 알립니다’의 각 회차별 계획 공고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사 신청 시 입력 오류 및 서류 누락, 첨부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영역(한국어교육 실습) 과목 제출 서류 중 ‘실습 담당 교수자 자격 해당 유형 증빙 서류’는 전자 우편(kteacher@korea.kr)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 우편 발송 형식> ㅇ 제목: [○○대학교] 실습 담당 교수자 자격 해당 유형 증빙 서류 제출 ㅇ 본문: ①기관명(학과·전공명까지 기재) ②과목명 ③담당자 연락처 |
6. 유의 사항
ㅇ 신규 교과목이 개설되거나 교과목명이 변경된 경우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영역 불일치에 대한 사항도 동일하게 적용함.
개인 자격 심사 시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적합 판정받은 교과목명과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이수증명서)의 교과목명이 100%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수강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심사 신청 및 교육과정 운영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받은 과목과 한 글자라도 다를 경우에 다른 과목으로 간주 |
ㅇ 온라인·원격 교육기관의 경우, 자체 제작 콘텐츠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ㅇ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 배포(2017년 5월)에 따라, 2018년 5월 이후 5영역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의 심사 기준은 지침에 맞추어 적용됩니다.
ㅇ 관련 법에 따라 장애 수강생이 있는 경우, 교육기관에서는 해당 수강생이 실습 교과목을 원활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7. 문의처
ㅇ 전화: 02-2669-9775 연결 후 2번(한국어교원 관련 문의)
ㅇ 누리집: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서 기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도움방 – 사용자 게시판’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교원 양성 교육기관을 위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신청 주의 사항 |
교육기관의 원활한 심사 신청을 위하여 주의 사항을 소개하오니, 서류 제출 전에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어교원 양성 교육기관을 위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15~19쪽, 30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1. 교육과정(양성과정) 확인신청서와 강의계획서가 일치하는가? |
⇨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등의 교육과정(양성과정) 확인신청서와 첨부하는 강의계획서의 교과목명, 시수, 영역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
2. 과목명이 적절한가? |
⇨ 1, 3, 5영역 교과목은 과목명에 ‘한국어’, 4영역 교과목은 ‘한국’이 포함되어야 하며, 2영역 교과목은 ‘한국어’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단, ‘한국어문화교육론’은 인정되지 않는 과목명입니다. |
3. 각 과목의 영역을 올바르게 선택하였는가? |
⇨ 신청하는 교과목의 해당 영역이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 등에 대한 세부 심사 기준에 준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예) ‘외국어습득론’은 2영역, ‘한국문화교육론’은 3영역 과목입니다.) |
4. 과목명과 강의 내용이 일치하는가? |
⇨ 과목명은 해당 강의 내용 전체를 포함하는 과목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영역이 혼재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지 않아야 합니다. |
5. 주 차별(회 차별) 강의 내용이 충분히 기술되었는가? |
⇨ 상세 강의 내용은 세부 강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3~5줄 내외로 기재할 것을 권장합니다. |
6. 제출하는 서류 파일에 오류는 없는가? |
⇨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제출 서류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한글 또는 PDF 파일로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