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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2차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양성기관 심사) 계획 공고
기관 20240531

<국립국어원 공고 제2024-128>

 

2024년도 제2차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양성기관 심사) 계획 공고

국어기본법19,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2024년도 제2차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531

국립국어원장

 

1.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절차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접속,

기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기관 회원 가입 필요)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 심사 신청’ 단추를 누름

 

※ 사전에 국립국어원에 기관 승인을 받은 경우만 신청 가능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신청

(제출 서류 입력 및 첨부)

 

결과 발표

 

※ 결과는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확인

 

심사 결과 확인 및 재심사 신청

 

※ 재심사 신청은 해당 회 차에서 부적합 판정받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한하여 가능

 

재심사 결과 발표

 

※ ‘내 정보 관리(기관) – 재심사 현황’에서 확인

미승인 기관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신청이 불가하며, ‘내 정보 관리(기관) - 기관 정보에서 사업자등록증 첨부 후 유선으로 연락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내 정보 관리(기관) - 담당자 변경에서 담당자 변경 신청 후 유선으로 연락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2. 신청 기간

ㅇ 신청 기간: 2024. 7. 1.() 9 ~ 2024. 7. 5.() 18

ㅇ 심사 결과 발표: 2024. 7. 26.()

ㅇ 재심사 신청 기간: 2024. 7. 29.() 9 ~ 2024. 8. 2.() 18

ㅇ 재심사 결과 발표: 2024. 8. 23.()

 

3. 대상 기관

한국어교육 전공 과정이 개설된 대학 및 대학원(학부, 대학원, 특수대학원 등)

ㅇ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과목이 개설된 학점은행제 운영 기관

ㅇ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기관(단기 양성기관)

 

4. 심사 내용

운영 예정(또는 현재 운영 중) 교육과정 및 교과목이 국어기본법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의 필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근거: 국어기본법 시행령13조의2 및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6, 별표

 

5. 심사 대상 및 제출 서류(재심사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제출)

ㅇ 학위과정 운영 기관(대학 및 대학원, 학점은행제)


ㅇ 비학위과정(단기 양성과정) 운영 기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은 사전 심사(과목 개설 전 심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사후 심사(과목 개설 후 심사)를 받는 경우 수강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심사 신청 시 모든 제출 서류(양성과정 운영 개요, 학습과정 평가인정서 등 포함) 본심사와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지 서식]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의 도움방 알립니다각 회 차별 계획 공고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사 신청 시 입력 오류 및 서류 누락, 첨부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 사항

신규 교과목이 개설되거나 교과목명이 변경된 경우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역 불일치에 대한 사항도 동일하게 적용함.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적합 판정받은 교과목명과 성적증명서(이수증명서)교과목명이 100%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수강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심사 신청 및 교육과정 운영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받은 과목과 한 글자라도 다를 경우에 다른 과목으로 간주

ㅇ 이미 적합 판정받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과목명, 강의계획서, 과목별 학점(시수) 변경되는 경우 다시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온라인·원격 교육기관의 경우, 자체 제작 콘텐츠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배포(20175)에 따라, 20185월 이후 5영역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의 심사 기준은 지침에 맞추어 적용됩니다.

ㅇ 관련 법에 따라 장애 수강생이 있는 경우, 교육기관에서는 해당 수강생이 실습 교과목을 원활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7. 문의처

ㅇ 전화: 02-2669-9775 연결 후 2(한국어교원 관련 문의)

ㅇ 누리집: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서 기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도움방 사용자 게시판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교원 양성 교육기관을 위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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