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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차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 계획 공고
<국립국어원 공고 제2023-198호>
2024년도 제1차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 계획 공고
「국어기본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2024년도 제1차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국립국어원장
1.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절차
①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 접속, 기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기관 회원 가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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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 심사 신청’ 단추를 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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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국립국어원에 기관 승인을 받은 경우만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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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신청 (제출 서류 입력 및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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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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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는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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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
심사 결과 확인 및 재심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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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사 신청은 해당 회 차에서 부적합 판정받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한하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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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
재심사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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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정보 관리(기관) – 재심사 현황’에서 확인 |
※ 미승인 기관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신청이 불가하며, ‘내 정보 관리(기관) - 기관 정보’에서 사업자등록증 첨부 후 유선으로 연락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내 정보 관리(기관) - 담당자 변경’에서 담당자 변경 신청 후 유선으로 연락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2. 신청 기간
ㅇ 신청 기간: 2023. 12. 29.(금) 9시 ~ 2024. 1. 5.(금) 18시
ㅇ 심사 결과 발표: 2024. 1. 26.(금)
ㅇ 재심사 신청 기간: 2024. 1. 29.(월) 9시 ~ 2024. 2. 2.(금) 18시
ㅇ 재심사 결과 발표: 2024. 2. 23.(금)
3. 대상 기관
ㅇ 한국어교육 전공 과정이 개설된 대학 및 대학원(학부, 대학원, 특수대학원 등)
ㅇ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과목이 개설된 학점은행제 운영 기관
ㅇ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기관(단기 양성기관)
4. 심사 내용
ㅇ 운영 예정(또는 현재 운영 중)인 교육과정 및 교과목이 「국어기본법」상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의 필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 근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6조, 별표
5. 심사 대상 및 제출 서류(재심사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제출)
ㅇ 학위과정 운영 기관(대학 및 대학원, 학점은행제)
심사 요청 대상 |
제출 서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입력 및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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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신규 개설 (또는 개편) |
1.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한국어 교육과정 확인신청서 입력 ※ 교육과정 신청 후 개별 교과목 신청 가능 ※ 재심사 신청 시에는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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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신규 개설 (또는 개편) |
1~4영역 과목 신청 시 |
1.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입력 ※ 재심사 신청 시에는 파일 첨부 2.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 (개별 양식을 사용하되 주 차별 강의내용이 확인되어야 함.) 3. (학점은행제 기관에 한함) 학습과정 평가인정서 또는 학습과정 평가결과서 첨부 |
5영역 (한국어교육 실습) 과목 신청 시 |
1.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입력 ※ 재심사 신청 시에는 파일 첨부 2.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강의계획서 첨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서식 사용) 3. 실습 담당 교수자 자격 해당 유형 증빙 서류(학위(수료)증명서*, 경력증명서, 한국어교원 자격증) 첨부 * 박사 수료일자가 확인되는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도 제출 가능 4. ‘현장실습협약서’ 또는 ‘실습 의뢰서 공문 및 실습 의뢰 결과 회보서’ (결재 또는 직인 필수) 첨부 5. (원격 수업 기관에 한함) 국외 거주 수강생 관리 계획서 첨부 6. (학점은행제 기관에 한함) 학습과정 평가인정서 또는 학습과정 평가결과서 첨부 |
ㅇ 비학위과정(단기 양성과정) 운영 기관
심사 요청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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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입력 및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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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과정 신규 개설 및 교육과정 개편 (교과목명, 교과목 내용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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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관련 |
1.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 입력 ※ 영역별 모든 교과목을 기입하되, 기존에 확인받은 양성과정에 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일부 과목을 개편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비고란에 해당 내용(추가 개설, 과목 개편 등) 표시 ※ 재심사 신청 시에는 파일 첨부 2.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운영 개요 첨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서식 사용) ※ 재심사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제출 |
1~4영역 과목 관련 |
1.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서식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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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영역 (한국어 교육 실습) 과목 관련 |
1.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강의계획서 첨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서식 사용) 2. 실습 담당 교수자 자격 해당 유형 증빙 서류(학위(수료)증명서*, 경력증명서, 한국어교원 자격증) 첨부 * 박사 수료일자가 확인되는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도 제출 가능 3. ‘현장실습협약서’ 또는 ‘실습 의뢰서 공문 및 실습 의뢰 결과 회보서’ (결재 또는 직인 필수) 첨부 ※ 자체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할 경우, 실습 계획문서로 대체 가능 4. (원격 수업 기관에 한함) 국외 거주 수강생 관리 계획서 첨부 |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은 사전 심사(과목 개설 전 심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사후 심사(과목 개설 후 심사)를 받는 경우 수강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심사 신청 시 모든 제출 서류(양성과정 운영 개요, 학습과정 평가인정서 등 포함)는 본심사와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행규칙 별지 서식]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의 ‘도움방 – 알립니다’의 각 회 차별 계획 공고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사 신청 시 입력 오류 및 서류 누락, 첨부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 사항
ㅇ 신규 교과목이 개설되거나 교과목명이 변경된 경우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영역 불일치에 대한 사항도 동일하게 적용함.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적합 판정받은 교과목명과 성적증명서(이수증명서)의 교과목명이 100%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수강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심사 신청 및 교육과정 운영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받은 과목과 한 글자라도 다를 경우에 다른 과목으로 간주 |
ㅇ 이미 ‘적합’ 판정받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구성이나 내용이 대폭 개편되는 경우 다시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 온라인·원격 교육기관의 경우, 자체 제작 콘텐츠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ㅇ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 배포(2017년 5월)에 따라, 2018년 5월 이후 5영역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의 심사 기준은 지침에 맞추어 적용됩니다.
ㅇ 관련 법에 따라 장애 수강생이 있는 경우, 교육기관에서는 해당 수강생이 실습 교과목을 원활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7. 문의처
ㅇ 전화: 02-2669-9775 연결 후 2번(한국어교원 관련 문의)
ㅇ 누리집: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서 기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도움방 – 사용자 게시판’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