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방
도움방
알립니다
2023년도 제2차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 계획 공고
<국립국어원 공고 제2023-97호>
2023년도 제2차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 계획 공고
「국어기본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일
국립국어원장
1. 심사 신청 기간
ㅇ 신청 기간: 2023. 7. 3.(월) 9시 ~ 2023. 7. 7.(금) 18시
ㅇ 심사 결과 발표: 2023. 7. 28.(금)
ㅇ 재심사 신청 기간: 2023. 7. 31.(월) 9시 ~ 2023. 8. 4.(금) 18시
ㅇ 재심사 결과 발표: 2023. 8. 25.(금)
2. 대상 기관
ㅇ 한국어교육 전공 과정이 개설된 ①대학 또는 대학원(학부,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등 각 전공 과정별) ②학점은행제(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과목) 운영기관 ③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기관(단기양성기관)
3. 심사 내용
ㅇ 신청 기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과정 및 교과목(신청 기간 이전에 이미 운영하고 있는 과정, 교과목도 포함)이 관련 법령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의 필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 근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4.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https://kteacher.korean.go.kr)을 통한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온라인 신청 |
||||||||||||||||||||||||||||||||||||||||||||||||||||||||||||||||||
|
가.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①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 접속
② 교육기관 회원 가입
③ 심사신청 → 학위 및 비학위과정(기관) ※ 기관 담당자의 휴대전화 본인 인증 필요
나. 기존에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①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 접속
② (교육)기관 담당자 아이디 로그인
③ 심사신청 → 학위 및 비학위과정(기관) ※ 기관 담당자의 휴대전화 본인 인증 필요
※ 비학위(양성)과정일 경우 기존의 적합 판정 여부와 관계없이 교과목 신규 개설, 변경, 보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과정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관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① (교육)기관 담당자 아이디 로그인 후 [내 정보 관리] - [담당자 변경]에서 변경할 담당자 정보 및 비밀번호 입력 후 ‘담당자 변경 신청’ 클릭
② 전자우편 및 전화로 승인 요청 ⇨ 담당자 변경 승인
(전자우편: kteacher@korea.kr / 전화번호: 02-2669-9775 연결 후 2번(한국어교원 관련 문의))
③ [심사 신청] → [학위 및 비학위과정(기관)]에서 신규 담당자 휴대전화 본인 인증
5. 심사 대상 및 제출 서류(재심사 신청도 동일)
구 분 |
심사 요청 대상 |
제출 서류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입력 및 첨부) |
비 고 |
|
---|---|---|---|---|
대학 및 대학원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
전공과정 신규 개설 시 |
교육과정 |
1. 한국어교육과정 확인신청서첨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이미 ‘적합’ 판정 받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은 제외 (※ 단, 대폭 개편될 경우는 신청 필요) |
교과목 |
1.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입력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재심사 신청 시에는 파일 첨부 2.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개별 양식) 3. 심사 신청할 교과목이 포함된 학습과정평가인정서 및 학습과정 평가결과서 (교육부 발급) *학점은행제 기관에 한함 |
|||
교육과정 대폭 개편 시 |
<위의 “신규 개설”과 동일> |
|||
교과목 신규 (또는 개편) 개설 |
1.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입력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재심사 신청 시에는 파일 첨부 2.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개별 양식) 3. 심사 신청할 교과목이 포함된 학습과정평가인정서 및 학습과정 평가결과서 (교육부 발급) *학점은행제 기관에 한함 |
|||
실습 교과목 신청 시 |
1.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입력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재심사 신청 시에는 파일 첨부 2.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강의계획서 첨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내려 받은 서식 사용) 3. 실습 담당 교수자 자격 해당 유형 증빙 서류 첨부 *학위(수료)증명서, 경력증명서, 한국어교원 자격증 ※ 박사 수료일자가 확인되는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도 제출 가능 4. 현장실습협약서 또는 실습 의뢰서 공문 및 실습 의뢰 결과 회보서 (결재 또는 직인 필수) 첨부 5. 국외 거주 수강생 관리 계획서 첨부 (원격수업기관만 해당) 6. 심사 신청할 교과목이 포함된 학습과정평가인정서 및 학습과정 평가결과서 (교육부 발급) *학점은행제 기관에 한함 |
|||
단기 양성과정 |
양성과정 신규 개설 및 교육과정 개편(교과목명, 교과목 내용 변경 등) 시 |
1.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전체 교육 과정) 입력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재심사 신청 시에는 파일 첨부 2.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 ※ 교육과정 개편 시에는 심사가 필요한 강의계획서만 첨부 3.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운영 개요 첨부* ※ 재심사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제출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내려 받은 서식 사용) |
||
실습 교과목 신청 시 |
1.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전체 교육 과정) 입력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재심사 신청 시에는 파일 첨부 2.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강의계획서 첨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내려 받은 서식 사용) 3. 실습 담당 교수자 자격 해당 유형 증빙 서류 첨부 *학위(수료)증명서, 경력증명서, 한국어교원 자격증 ※ 박사 수료일자가 확인되는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도 제출 가능 4. 현장실습협약서 또는 실습 의뢰서 공문 및 실습 의뢰 결과 회보서 (결재 또는 직인 필수) 첨부 ※ 자체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할 경우, 실습 계획문서로 대체 가능 5. 국외 거주 수강생 관리 계획서 첨부 (원격수업기관만 해당) |
※ 제출 서류 중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는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https://kteacher.korean.go.kr) 입력으로 갈음하며, 그 외의 첨부 서류는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별지 서식]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의 [도움방] - [알립니다] 각 회 차별 계획 공고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사 신청 시 입력 오류 및 서류 누락, 첨부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과목 심사 신청 시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입력 창에서 반드시 개설시기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 사항
ㅇ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사’는 사전 심사(과목 개설 전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후 심사(과목 개설 후 심사) 시 수강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ㅇ 온라인·원격 교육기관의 경우, 자체 제작 콘텐츠를 사용할 것을 권장함.
ㅇ 신규 교과목 개설, 교과목명 및 교과목의 내용 변경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관심사를 통해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을 받아야 함.
* 영역 불일치에 대한 사항도 동일하게 적용함.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적합 판정 받은 교과목명과 성적증명서(이수증명서)의 교과목명이 100% 일치하지 않아 필수이수학점(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수강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입력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 받은 과목과 한 글자라도 다를 경우에 다른 과목으로 간주 |
ㅇ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교과목 담당 교․ 강사의 자격 요건 중 한국어 강의 경력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함.
• 한국어교육경력은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가르친 한국어 강의 경력과 학부/대학원에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강의를 한 경력을 말함. •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 취득 후 또는 관련 분야 박사과정 수료 후 강의한 한국어교육경력만 인정됨. |
ㅇ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 배포(’17년 5월)에 따라, 2018년 5월 이후 5영역의 신규 실습 교과목의 심사 기준은 지침에 맞추어 적용됨.
ㅇ 관련 법에 따라 장애 수강생이 있는 경우, 교육기관에서는 해당 수강생이 실습 교과목을
원활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7. 문의처
ㅇ 심사 계획 및 진행: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전화: 02-2669-9775 연결 후 2번(한국어교원 관련 문의)
전자우편: kteacher@korea.kr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