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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2022학년도 2학기 이후의 한국어교육 실습 운영 안내
기관
20220706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한국어교원 양성기관(학위 및 비학위과정)의
2022학년도 2학기 이후의 한국어교육 실습 운영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에 대해 첨부와 같이 권고하오니, 실습 교과목 운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권고안은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해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모든 교육기관(학위과정, 비학위과정)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