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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차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정비 심사의 재심사 관련 안내
개인 20180604

2018년 제1차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정비 심사의 재심사 관련 안내

 

1. 심사 일정

재심사 신청 기간: 2018. 6. 7.() 9~ 2018. 6. 12.() 18

재심사 결과 발표(최종): 2018. 6. 26.()

 

2. 대상 기관

2018년 제1차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정비 심사의 본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

 

3. 심사 내용

2018년 제1차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정비 심사의 본심사 결과의 부적합 판정 사유에 대해 보완하여,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이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에 따라 구성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4.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에 접속

담당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심사결과] [재심사신청]

 

5. 기관별 제출 서류

구 분

심사 요청 대상

제출 서류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입력 및 첨부)

학위

과정

대학 및 대학원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1.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강의계획서 첨부

2. 실습 담당 교수자 자격 해당 유형 증빙 서류 첨부

*학위(수료)증명서, 경력증명서, 한국어교원 자격증 등

박사 수료일자가 확인되는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도 제출 가능

3. 현장실습협약서 또는 실습 의뢰서 공문 및 실습 의뢰 결과 회보서 첨부

자체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할 경우, 실습 계획문서도 제출 가능

4. 국외 거주 수강생 관리 계획서 첨부

(원격수업기관만 해당)

5. 심사 신청할 교과목이 포함된 학습과정평가인정서(교육부발급) 첨부

(학점은행제 기관에 한함)

비학위과정

단기 양성과정

운영 기관

1.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 첨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심사 대상 과목과 함께 운영될 전체 교육과정 입력)

2.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강의계획서 첨부

3. 실습 담당 교수자 자격 해당 유형 증빙 서류 첨부

*학위(수료)증명서, 경력증명서, 한국어교원 자격증 등

박사 수료일자가 확인되는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도 제출 가능

4. 현장실습협약서 또는 실습 의뢰서 공문 및 실습 의뢰 결과 회보서 첨부

자체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할 경우, 실습 계획문서도 제출 가능

5. 국외 거주 수강생 관리 계획서 첨부

(원격수업기관만 해당)

 

심사 신청 시 입력 오류 및 서류 누락, 첨부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심사 계획 및 진행: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전화: 02-2669-9671~4

전송: 02-2669-9747

전자우편: kteache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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