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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2018년도 제13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고 제2018- 066호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17호「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위탁 관련 고시」에 따라 2018년도 제13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구분 | 원서접수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험 | 2018. 6. 25.(월) 09:00 ~ 7. 4.(수)18:00 ※ 제1ㆍ2차시험 동시접수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 2018. 9. 1.(토) | 2018. 10. 17.(수) |
제2차 시험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 2018. 11. 17.(토) ~ 11. 18.(일) | 2018. 12. 5.(수) |
※ 필기시험 장소는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 제2차 시험(면접)의 시행기관 별 시험일시, 시험장소 등은 2018. 11. 6.(화)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홈페이지(www.Q-net.or.kr/site/koreanedu)에 공지
※ 면접시험일은 시행지역별로 수험인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 시험영역ㆍ과목(국어기본법시행령 제14조3항)
구 분 | 시 험 영 역 | 과 목 예 시 |
제 1차 시험 | 한국어학 |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話用論),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 |
한국문화 |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ㆍ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ㆍ읽기),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 |
제 2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문지식의 응용능력, 한국어능력,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인성 및 소양 |
나. 시험시간
❍ 제1차 시험(필기)
시행일 | 교시 | 시험영역 | 입실완료 | 시험시간 | 배점 및 문항 수 | 시험방법 |
9. 1. (토) | 1 |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09:00 | 09:30~11:10 (100분) | 90점, 60문항 30점, 20문항 | 4지택일형 |
휴식시간 11:10~12:00(50분) | ||||||
2 | 한국문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12:00 | 12:30~15:00 (150분) | 30점, 20문항 150점, 93문항 | 4지택일형 4지택일형, 주관식(1문항) |
❍ 제2차 시험(면접)
시행일 | 시험시간 | 평가영역 | 비 고 |
11.17.(토) ~ 11.18.(일) | 1인당 10분 내외 | ㆍ전문지식의 응용능력 ㆍ한국어능력 ㆍ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ㆍ인성 및 소양 | 시험인원에 따라 시험일수 조정 가능 |
❍ 제한 없음
※ 단, 한국어교원3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응시일 이전에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결격사유 : 해당 없음
❍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해의 다음 회 시험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제13회 2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2017년도 제12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제1차 시험 합격자는 2018. 6. 25. ~ 7. 4.에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서 제2차 시험 원서 접수해야함
❍ 제1차 시험(필기)은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그리고 전 영역 총점(300점)의 60퍼센트(18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제2차 시험(면접)은 면접위원별 점수의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가. 접수기간
❍ 1․2차 : 2018. 6. 25.(월) 09:00 ~ 7. 4.(수) 18:00 【10일간】
※ 1ㆍ2차 동시접수(2차 시험에만 응시하는 수험자도 동일기간에 접수하여야 함)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접수 불가
나. 시험장소 선택
❍ 제1차 시험 :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 제2차 시험 : 2018. 11. 6.(화)에 홈페이지 사후 공고
다.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홈페이지(www.Q-Net.or.kr/site/koreanedu/)에서 접수
❍ 원서접수 시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 그림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 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제출(단,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 단,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지부ㆍ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단체접수는 불가함
마. 응시수수료 납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2-21호)
❍ 응시수수료(1·2차 시험) : 50,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일
바. 응시수수료 환불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2-21호)
❍ 원서접수 기간 내 취소한 자 : 100% 환불
❍ 필기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취소한 자 : 60% 환불
❍ 필기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취소한 자 : 50% 환불
※ 접수취소 및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면접시험 환불도 필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
사.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수험자가 출력
❍ 수험표는 시험 당일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 출력 가능
아.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 후 재 접수하여야 하며,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 접수 및 내용 변경 불가
한국산업인력공단 | 주 소 | 전 화 번 호 | |||
DDD | 담당부서 | ||||
서울지역본부 | 서울 | 02512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 | 2137-0554 |
부산지역본부 | 부산 | 46519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051 | 330-1964 |
대구지역본부 | 대구 | 42704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053 | 580-2351 |
중부지역본부 | 인천 | 21634 |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 032 | 820-8677 |
광주지역본부 | 광주 | 61008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 062 | 970-1772 |
대전지역본부 | 대전 | 35000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 042 | 580-9152 |
제주지사 | 제주 | 63220 |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 064 | 729-0714 |
❍ 시각ㆍ뇌병변ㆍ지체ㆍ청각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 등은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입력하고,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편의제공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홈페이지 (www.Q-Net.or.kr/site/koreanedu/)의 공지사항 참조
가. 공개 및 신청기간 : 2018.9. 1(토) 17:00 ~ 9. 7(금) 18:00 [7일간]
나. 공개 및 신청방법
❍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홈페이지(www.Q-net.or.kr/site/koreanedu/)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가. 합격자 발표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최종) | 발 표 방 법 |
2018. 10. 17.(수) | 2018. 12. 5.(수) | ㆍ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 : 60일간 ㆍARS(1666-0100) : 4일간 |
나. 한국어교원자격증(3급) 발급 심사 신청
❍ 심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 심사신청 절차
①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에서 온라인 심사신청 완료 |
| |
② | 심사신청 제출 서류 우편 발송 |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안내는 추후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에서 별도 공지
❍ 심사신청 제출서류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 1부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원본 1부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1차, 2차)각 1부(공단 발행)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koreanedu/) 로그인 후 ‘확인서발급’ 메뉴에서 신청 및 즉시 발급 가능
제1차 시험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개인정보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안내 및 합격알림 가능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 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신분증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 내 여권․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신분확인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국가자격증, 중·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단, 중·고등학교 학생증의 경우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기되어있는 경우에만 인정)
※ ‘신분증미지참자 각서’ 제출 후 지정 기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단 방문 및 신분 확인을 받지 아니할 경우 시험 무효처리
3.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6.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전자계산기를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7.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시험 무효처리
※ 퇴실이후에는 재입실 불가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 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8.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3년 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9.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스마트폰의 비행기 탑승모드 허용안함)
10.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제1차 시험 객관식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정색 필기구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수정 등)로 판독불능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제1차 시험 주관식 수험자 유의사항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필기구 한 가지만을 계속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필기구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0점 처리)
3. 답안을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표시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답안지에 수험번호와 성명 기재란 외에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거나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답안지 전체를 0점 처리합니다.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및 장소는 2018. 11. 6.(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site/koreanedu/)에 공고합니다.
2. 수험자는 일시ㆍ장소 및 입실시간을 정확하게 확인 후 신분증과 수험표를 소지하고 시험당일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장 수험자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입실시간 이후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하므로 시간 내 도착하여야 함
3. 소속회사 근무복, 군복, 교복 등 제복(유니폼)을 착용하고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모든 의복 포함)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엄정ㆍ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www.Q-Net.or.kr/site/koreanedu/)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