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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2017년도 제12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공고
공고 제2017 - 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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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12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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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4호「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위탁 관련 고시」에 따라 2017년도 제12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2017년도 변경사항 안내
<서술형 답안 작성 필기구 기준 변경>
❍ (기존) 청색 또는 흑색 필기구 중 한 가지만을 계속하여 사용 → (변경)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 (그 외 연필류, 유색펜 등을 사용한 답항은 0점 처리)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시험구분 | 원서접수기간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험 | 2017. 7. 17.(월) 09:00 ~ 7. 26.(수)18:00 ※ 제1ㆍ2차시험 동시접수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 2017. 9. 9.(토) | 2017. 10. 18.(수) |
제2차 시험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 2017. 11. 11.(토) ~ 11. 12.(일) | 2017. 11. 29.(수) |
※ 필기시험 장소는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 제2차 시험(면접)의 시행기관 별 시험일시, 시험장소 등은 2017. 10. 30.(월)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홈페이지(www.Q-net.or.kr/site/koreanedu)에 공지
※ 면접시험일은 시행지역별로 수험인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시험영역 및 시험시간
❍ 제1차 시험(국어기본법시행령 제14조3항)
시행일 | 교시 | 시험영역 | 입실완료 | 시험시간 | 배점 및 문항 수 | 시험방법 |
9. 9. (토) | 1 |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09:00 | 09:30~11:10 (100분) | 90점, 60문항 30점, 20문항 | 4지택일형 |
휴식시간 11:10~12:00(50분) | ||||||
2 | 한국문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12:00 | 12:30~15:00 (150분) | 30점, 20문항 150점, 93문항 | 4지택일형 4지택일형,주관식(1문항) |
❍ 제2차 시험
시행일 | 시험시간 | 평가영역 | 비 고 |
11.11. (토) ~ 11.12. (일) | 1인당 10분 내외 | ㆍ전문지식의 응용능력 ㆍ한국어능력 ㆍ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ㆍ인성 및 소양 | 시험인원에 따라 시험일수 조정 가능 |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한국어교원3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응시일 이전에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4. 결격사유 및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 결격사유 : 해당 없음
❍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5. 제1차 시험 면제[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해의 다음 회 시험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제12회 2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2016년도 제11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제1차 시험 합격자는 2017. 7. 17. ~ 7. 26.에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서 제2차 시험 원서 접수해야함
6. 합격자 결정 기준[국어기본법시행령 제14조4항]
❍ 제1차 시험(필기)은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그리고 전 영역 총점(300점)의 60퍼센트(18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제2차 시험(면접)은 면접위원별 점수의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7.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접수
❍ 기간 : 2017. 7. 17.(월) 09:00 ~ 7. 26.(수) 18:00 【10일간】
※ 1ㆍ2차 동시접수(2차 시험에만 응시하는 수험자도 동일기간에 접수하여야 함)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 원서접수 종료 후 응시원서 내용 변경 불가
나. 시험장소 선택
❍ 제1차 시험 :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 제2차 시험 : 2017. 10. 30.(월)에 홈페이지 사후 공고
다.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홈페이지(www.Q-Net.or.kr/site/koreanedu/)에서 접수
❍ 원서접수 마감시각(접수마감일 18시)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
❍ 인터넷 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을 그림파일(JPG 파일)로 작성하여 첨부
❍ 제1차 시험 시험장소는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직접 선택하며, 제2차 시험 시험장소는 2017. 10. 30.(월) 홈페이지를 통해 사후 공고
※ 단,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지부ㆍ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단체접수는 불가함
라.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유형 및 편의제공 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장애인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2017. 8. 1.까지) 시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편의 제공
※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일반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 장애인 편의제공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홈페이지 (www.Q-Net.or.kr/site/koreanedu/)의 공지사항 참조
마. 응시수수료 납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2-21호)
❍ 응시수수료(1·2차 시험) : 50,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일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바. 응시수수료 환불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2-21호)
❍ 원서접수 기간 내 취소한 자 : 100% 환불
❍ 필기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취소한 자 : 60% 환불
❍ 필기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취소한 자 : 50% 환불
※ 접수취소 및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면접시험 환불도 필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
사. 수험표 교부
❍ 원서접수 및 수수료 결제 완료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 당일 지참
❍ 수험표 분실 시에는 시험 당일까지 인터넷에서 재 출력 가능
아.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취소 후 재 접수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 접수 불가
8. 시험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주 소 | 전 화 번 호 | |||
DDD | 담당부서 | ||||
서울지역본부 | 서울 | 02512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 | 2137-0554 |
부산지역본부 | 부산 | 46519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051 | 330-1964 |
대구지역본부 | 대구 | 42704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053 | 580-2351 |
중부지역본부 | 인천 | 21634 |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 032 | 820-8677 |
광주지역본부 | 광주 | 61008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 062 | 970-1772 |
대전지역본부 | 대전 | 35000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 042 | 580-9152 |
제주지사 | 제주 | 63220 |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 064 | 729-0714 |
9.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가답안 공개 및 의견 제시
❍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접수기간 : 2017. 9. 9.(토) 17:00 ~ 9. 15.(금) 18:00 [7일 간]
❍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koreanedu/)를 통하여 공개 및 접수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나. 합격자 발표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최종) | 발 표 방 법 |
2017. 10. 18.(수) | 2017. 11. 29.(수) | ㆍ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 : 60일간 ㆍARS(1666-0100) : 4일간 |
다. 한국어교원자격증(3급) 발급 심사 신청
❍ 심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 심사신청 절차
①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에서 온라인 심사신청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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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심사신청 제출 서류 우편 발송 |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안내는 추후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에서 별도 공지
❍ 심사신청 제출서류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 1부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원본 1부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1차, 2차)각 1부(공단 발행)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koreanedu/) 로그인 후 ‘확인서발급’ 메뉴에서 신청 및 즉시 발급 가능
10. 수험자 유의사항
가. 수험자 공통 유의사항
❍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신분증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내),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중‧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 신분확인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국가자격증, 복지카드(유효기간내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NEIS 등 국가․학교․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국방부․군부대 등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등(단, 중·고등학교 학생증의 경우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기되어있는 경우에만 인정)
❍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시험 전에 리셋(초기화)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리셋 되지 않은 전자계산기를 시험 중에 사용하다 적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배탈ㆍ설사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중도퇴실하는 경우 시험실 재입실이 불가하며, 해당교시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여야 함
❍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3년 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스마트 워치 등)]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전자통신기기는 배터리 분리 및 전원OFF 후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 보관(스마트폰의 비행기 탑승모드 허용안함)
❍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나.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객관식]
❍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정색 필기구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수정 등)로 판독불능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주관식]
❍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수험자 인적사항, 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 외 연필류, 유색펜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0점 처리)
❍ 답안을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표시하여야하며, 수정테이프(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에 수험번호와 성명 기재란 외에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거나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답안지 전체를 0점 처리합니다.
다.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및 장소는 2017. 10. 30.(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site/koreanedu/)에 공고합니다.
❍ 수험자는 일시ㆍ장소 및 입실시간을 정확하게 확인 후 신분증과 수험표를 소지하고 시험당일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장 수험자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입실시간 이후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하므로 시간 내 도착하여야 함
❍ 소속회사 근무복, 군복, 교복 등 제복(유니폼)을 착용하고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모든 의복 포함)
[자격시험 시행<원서접수, 필기시험, 면접시험>에 대한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HRD고객센터: 1644-8000 [한국어교원자격증 문의] -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한국어교원자격심사): 전자우편(kteacher@korea.kr) 또는 전화(02-2669-96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