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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 공고
기관 20170511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과 관련된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한국어교원 양성의 질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의 정비된 기준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정비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 및 정비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관련 사항

- 기본 방향

한국어교원 양성의 질적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실습 교육을 강화,

강의실습이나 현장 강의참관 등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 경험

전체 실습 교과목 운영 시간 대비 1/5 이상 필수로 운영

- 주요 내용(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교과목 개설 기준: 정규 교과목 운영 필수 시간, 교과목 담당 교강사 자격 요건, 수업과정 편성

실습 교과목 구성 및 운영 기준: 강의참관, 모의수업, 강의실습 운영 기준

실습 교과목 운영 절차 및 관련 서식

(서식 예) 현장실습 협약서, 현장실습 확인서, 강의참관 일지, 강의실습 일지 등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정비 심사 관련 사항

-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정비 심사 일정(2018, 2019년 연 2회 진행 예정)

정비 심사 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임.

- 정비된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적용 시점: 202011일 입학생을 기준으로 적용

 

 

 

 기관에서는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에 따라 2018년부터 진행되는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정비 심사를 받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및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정비 심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한국어교원자격심사팀(02-2669-9671~5)’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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