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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1차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공고
![[단기양성기관] 양성과정 소개.hwp](/img/icon/hwp.png)
![[단기양성기관] 한국어교육 과목 강의계획서.hwp](/img/icon/hwp.png)
![[별지 제6호서식] 한국어 교육과정 확인신청서.hwp](/img/icon/hwp.png)

<국립국어원 공고 제2016-143호>
2017년도 제1차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 공고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2차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일
국립국어원장
1. 심사 신청 기간
ㅇ 1차 신청 기간: 2017. 1. 2.(월) ~ 2017. 1. 6.(금) 18시
ㅇ 1차 심사 결과 발표: 2017. 1. 26.(목)
ㅇ 재심사 신청 기간: 2017. 1. 31.(화) ~ 2017. 2. 6.(월) 18시
ㅇ 2차 결과 발표(최종): 2017. 2. 20.(월)
2. 대상 기관
ㅇ 한국어교육 전공 과정이 개설된 대학 또는 대학원
(학부,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등 각 전공 과정별)
ㅇ 학점은행제(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과목) 운영기관
ㅇ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기관(단기양성기관)
3. 심사 내용
ㅇ 신청 기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과정 및 교과목이(신청 기간 이전에 이미 운영하고 있는 과정, 교과목도 포함) 관련 법령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의 필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 근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2 및 별표 1, 동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4.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http://kteacher.korean.go.kr)을 통한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온라인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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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①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에 접속
② 회원가입 ※ 기관회원으로 가입(담당자의 공인인증서 등록 필요)
③ 심사신청 → 학위 및 비학위과정(기관)
나. 기존에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①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에 접속
② 담당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③ 심사신청 → 학위 및 비학위과정(기관)
※ 비학위(양성)과정일 경우 기존에 적합판정여부와 관계없이 교과목 신규 개설, 변경, 보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과정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관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① 기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내 정보 관리]의 담당자 정보 변경에서 담당자 변경 신청(신규 담당자 정보와 공인인증서 등록)
② 담당자 변경 승인(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에게 전자우편 및 전화로 승인 요청)
③ 신규 담당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심사 신청 → 학위 및 비학위과정(기관)
5. 심사 대상 및 제출 서류
구 분 | 심사 요청 대상 | 제출 서류※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입력) | 비 고 | |
대학 및 대학원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 전공과정 신규 개설 시 | 교육과정 | ∙한국어교육과정 확인신청서첨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교수요목 첨부(개별 양식) | 이미 ‘적합’ 판정받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은 제외 (※ 단, 대폭 개편될 경우는 신청 필요) *재심사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제출 |
교과목 |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입력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개별 양식) ‧심사 신청할 교과목이 포함된 학습과목평가인정서 (교육부발급) *학점은행제 기관에 한함 | |||
교육과정 대폭 개편 시 | ∙위의 “신규 개설”과 동일 | |||
교과목 신규(또는 개편) 개설 |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입력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개별 양식) ∙심사 신청할 교과목이 포함된 학습과목평가인정서 (교육부발급) *학점은행제 기관에 한함 | |||
단기 양성과정 | 양성과정 신규 개설 시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 입력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 ∙양성과정 소개 첨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내려 받기 가능) | ||
양성과정 개편 시 (교과목명, 교과목 내용 변경 등)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 입력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서식 내려 받기 가능) |
※ 제출 서류 중 한국어 교육 과목 확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는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 입력으로 갈음하며, 그 외의 첨부 서류는 파일을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별지 서식]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의 도움방 - 자료실(기관 심사 관련 각종 서식 파일)에서 내려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심사 신청 시 서류 누락 및 오첨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과목 심사 신청 시 한국어 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입력 창에서 반드시 개설시기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신규 교과목 개설, 교과목명 및 교과목의 내용 변경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관 심사를 통해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영역 불일치에 대한 사항도 동일하게 적용함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적합 판정 받은 교과목명과 성적증명서(이수증명서)의 교과목명이 100% 일치하지 않아 필수이수학점(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수강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입력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 받은 과목과 한 글자라도 다를 경우에 다른 과목으로 확인 |
6. 문의처
ㅇ 심사 계획 및 진행: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전화: 02-2669-9671~4
전송: 02-2669-9747
전자우편: kteacher@korea.kr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교육과정 및 교과목 내용 기준 |
※ 아래 내용은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에서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길잡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과정
가. 학위과정
❚한국어교육 전공(학과) 또는 석․박사 과정이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분리하여 개설․운영되는지 여부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
❚교육과정 확인신청서, 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개별 교과목 강의계획서 및 교수요목 상 교과목이 서로 일치하며 해당 영역에 잘 부합하도록 운영하는지의 여부
나.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교육과정 전체 교과목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충족 여부
❚양성과정 확인신청서 및 과목별 강의계획서 상 교과목명, 영역, 시수가 서로 일치하며 해당 영역에 잘 부합하도록 운영하는지의 여부
(2) 교과목(영역 판정, 필수이수학점 및 시간 적합 여부)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에 대한 기준 및 예시 과목
영 역 | 세부 심사기준 | 과목 예시 |
1. 한국어학 | 한국어의 다양한 특징과 현상, 한국어의 음운ㆍ문법ㆍ어휘ㆍ의미ㆍ화용ㆍ역사ㆍ어문규범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일반 언어의 보편적인 구조와 특징, 음운ㆍ문법ㆍ어휘ㆍ의미ㆍ화용ㆍ역사 등의 일반언어학 하위 분야 내용 또는 일반언어학의 연구 결과를 실용적인 문제에 적용하는 응용언어학 하위 분야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수법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 한국어의 음운ㆍ문법ㆍ어휘ㆍ의미ㆍ화용ㆍ역사ㆍ어문규범 등의 교육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
4. 한국문화 |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한국의 역사ㆍ민속ㆍ철학ㆍ정치ㆍ경제ㆍ사회ㆍ지리ㆍ예술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 |
5. 한국어교육실습 | 한국어교육을 실제로 하거나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을 참관하는 등 한국어교육 실습을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 |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
❚부적합 판정 사유 및 예시
구분 | 부적합 판정 사유 | 예시 |
영 역 판 정 | •영역 불일치 - 신청한 영역과 결과 판정 영역이 다른 경우 | ‘한국어문법교육론’(1영역 신청) → 3영역 과목이므로 영역 불일치로 부적합 판정 |
•영역 혼재 - 신청한 영역과 다른 영역의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 과목명은 ‘한국어발음교육론’(3영역)이지만‘한국어음운론’(1영역) 내용을 주로 다루는 경우 → 1영역, 3영역의 혼재로 부적합 판정 | |
과 목 명 및 강 의 내 용 | •교육과정(양성과정) 확인신청서와강의계획서 상 과목명이 상이 | 확인신청서에는 ‘한국어교육실습’으로 과목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강의계획서 상 과목명은 ‘한국어교육현장실습’인 경우 → 교육과정 확인신청서와 강의계획서 상 과목명 상이로 부적합 판정 |
•강의계획서 내용의 상세 기술 부족 | 강의계획서 상 주차별(회차별) 강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강의 내용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상세 기술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 | |
•과목명과 강의 내용 불일치 - 과목명과 강의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한국어학, 한국어교육학, 한국문화 등 ‘한국’에 관한 내용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야 함. | 과목명은 ‘한국어문법론’(1영역)이지만 교육론 내용(3영역)으로 구성하는 경우→ 과목명과 강의 내용 불일치로 부적합 판정 과목명은 ‘한국어화용론’(1영역)이지만 일반 화용론(2영역)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는 경우 → 한국어학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부적합 판정 | |
강 의 시 수 | •양성과정 확인신청서와 강의계획서 상 강의 시수 상이 | 양성과정 확인신청서에는 ‘한국어교재론’이 3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강의계획서에는 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 확인신청서와 강의계획서 상 강의 시수 불일치로 부적합 판정 |
기 타 |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과 무관한 과목(명) -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제시된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명)의 경우 | 오리엔테이션, 종합시험, 교육학개론, 교육심리학, 연구방법론, 논문지도 등 |
•제출 서류 오첨부 | ‘대조언어학’ 교과목 심사 신청 시, ‘언어학개론’ 강의계획서를 첨부한 경우 → 제출 서류 오첨부로 부적합 판정 | |
•제출 서류 미첨부 | 제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 제출 서류 미첨부로 부적합 판정 |
(3) 유의 사항
□ 교육과정 관련 사항
❚미심사 교육과정: 확인받지 않은 교육과정을 졸업(이수)한 사람은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부적합 판정 교육과정: 부적합 판정된 교육과정을 졸업(이수)한 사람은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 교과목 관련 사항
❚미심사 교과목
•확인받지 않은 교과목은 개인 자격 부여 시, 필수이수학점(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 기관에서는 개인 자격 부여 신청자가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심사 과목에 대해 반드시 교과목 확인을 신청하기 바람 (명료한 기준 적용을 위해 가급적 강의를 개설하기 전에 확인을 받도록 함).
❚과목명이 상이한 동일 교과목
•동일한 교육 내용이라도 확인 받은 과목명과 수강한 과목명이 다를 경우, 이 두 과목을 별개의 교과목으로 간주함. 해당 기관에서 동일 교과목 인정 요청 공문을 발송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과목명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교과목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함.
❚부적합 판정 교과목
•‘부적합’ 판정된 교과목을 소속 학생이 수강한 경우, 간혹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이 부족하여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기관은 반드시 당해 교과목과 관련한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기 바람.
【주의】해당 기관은 ‘보류’ 혹은 ‘부적합’ 판정 교과목에 대해 학생들에게 공지하여 수강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최초 판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재심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는다 해도 이는 ‘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음.
※ 단, ‘부적합’ 시기(‘적합’ 판정 전)에 수강한 자가 개인 자격 부여 시, 심사 서류와 함께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함.
*소명자료 부적합 사유에 관해 적합한 내용으로 운영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기관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필수) 및 유인물, 슬라이드, 학생의 과제물 등과 같은 수업 전반에 걸친 모든 강의 자료가 포함됨. |
【주의】소명자료 검토를 통해 해당 회차 심사 신청자가 합격 판정을 받는다 해도 이는 해당 회차 심사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추후 심사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기 바람.
•과목명 및 영역 오기 등의 문제로 인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재심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