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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 목록
개인 20161204

안녕하세요?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담당자입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으로 확인된 목록을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력 인정 기관 목록에는 없으나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경력 인정 여부가 결정되며,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증비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이 역시 심사위원회 검토를 통해 경력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분류된 기관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외 다른 과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력인정 기관의 범위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 중, 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시된 기관

 

-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인증 세종학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1.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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