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국어기본법 시행 규칙

국어기본법 시행 규칙

(제정 2010.12.29. / 일부개정 2015.11.30. / 타법개정 2015.12.31. / 일부개정 2017.12.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한국어교원 자격 세부 심사기준)

「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조의2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의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30.]

제3조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및 공고)

① 영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는 연 2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를 시행하기 3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한국어교원 자격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30.>

1.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

2. 영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른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의 인정에 관한 사항

3.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국어교원 자격의 부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1.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12.12.>

1.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어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

2. 국어학ㆍ언어학ㆍ국어교육ㆍ외국어교육 또는 한국어교육 분야 등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하거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1.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1.3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30.>
[제목개정 2017.12.12.]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등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12.]

제5조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신청 등)

① 영 제13조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1.30.>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2. 영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영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후단에 따른 시험의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영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4. 영 제13조제1항제2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5. 영 제1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영 제13조제1항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시험의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영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및 영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7. 영 제13조제1항제3호다목·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8. 영 제13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한국어교육경력으로 자격 요건을 인정받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합격증명서(한국어세계화재단의 한국어교육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해당한다)

9. 영 제13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및 영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30.>

③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제6조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①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이 영 제13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과목별 강의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2.>

②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이 영 제13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국어 교육과정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12.12.>

③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이 영 제13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2.>

부 칙 <제312호, 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행규칙 별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 등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 (제2조 관련)

1.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
번호 영역 세부 심사기준
1 한국어학 한국어의 다양한 특징과 현상, 한국어의 음운ㆍ문법ㆍ어휘ㆍ의미ㆍ화용ㆍ역사ㆍ어문규범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일반 언어의 보편적인 구조와 특징, 음운ㆍ문법ㆍ어휘ㆍ의미ㆍ화용ㆍ역사 등의 일반언어학 하위 분야 내용 또는 일반언어학의 연구 결과를 실용적인 문제에 적용하는 응용언어학 하위 분야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수법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 한국어의 음운ㆍ문법ㆍ어휘ㆍ의미ㆍ화용ㆍ역사ㆍ어문규범 등의 교육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4 한국문화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한국의 역사ㆍ민속ㆍ철학ㆍ정치ㆍ경제ㆍ사회ㆍ지리ㆍ예술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5 한국어교육 실습 한국어교육을 실제로 하거나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을 참관하는 등 한국어교육 실습을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

2. 대학 또는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의 세부 심사기준

영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은 학사, 석사 또는 박사 과정별로 각각 분리하여 적용한다.

3.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의 세부 심사기준

가. 강의시간은 50분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의 1시간 단위로 한다. 다만, 원격교육(방송ㆍ통신ㆍ인터넷 등에 의하여 원격으로 교육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방법에 따른 강의시간은 과목의 내용에 대한 강의로 구성된 25분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의 1시간 단위로 한다.

나. 최초 수업일부터 만 2년 이내에 모든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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