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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양성과정을 이수해도 되나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하 검정시험)에 합격한 후 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검정시험 1차(필기) 시험일 이전에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