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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차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 계획 공고
기관 20220530

<국립국어원 공고 제2022-137>

 

2022년도 제2차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 계획 공고

국어기본법 제19,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2022년도 2차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530

국립국어원장

 

1. 심사 신청 기간

1차 신청 기간: 2022. 6. 27.() 9 ~ 2022. 7. 1.() 18

1차 심사 결과 발표: 2022. 7. 22.()

ㅇ 재심사 신청 기간: 2022. 7. 25.() 9 ~ 2022. 7. 29.() 18

2차 심사 결과 발표(최종): 2022. 8. 19.()

2. 대상 기관

ㅇ 한국어교육 전공 과정이 개설된 대학 또는 대학원(학부,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등 각 전공 과정별) 학점은행제(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과목) 운영기관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운영 기관(단기양성기관)

3. 심사 내용

ㅇ 신청 기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과정 및 교과목이(신청 기간 이전에 이미 운영하고 있는 과정, 교과목도 포함) 관련 법령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의 필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근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2 및 별표 1, 동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4.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https://kteacher.korean.go.kr)을 통한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온라인 신청

 

기관 회원

가입 및 접속

(기관 담당자의

휴대폰 본인 인증 필요)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신청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결과

발표

재심사

신청

재심사 및

결과

발표

 

 

 

 

 

 

 

 

 

 

 

 

 

 

 

 

 

 

국어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해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교육과정

교과목

확인

신청과

동일

 

 

 

 

 

 

 

 

 

 

 

 

 

 

 

 

 

.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 접속

회원가입

심사신청 학위 및 비학위과정(기관) 기관 담당자의 휴대폰 본인 인증 필요

 

. 기존에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 접속

기관 회원 로그인

심사신청 학위 및 비학위과정(기관) 기관 담당자의 휴대폰 본인 인증 필요

비학위(양성)과정일 경우 기존의 적합 판정 여부와 관계없이 교과목 신규 개설, 변경, 보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과정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기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내 정보 관리] - [담당자 변경]에서 변경할 담당자 정보 및 비밀번호 입력 후 담당자 변경 신청클릭

전자우편 및 전화로 승인 요청 담당자 변경 승인

(전자우편: kteacher@korea.kr / 전화번호: 02-2669-9671~6)

[심사 신청] [학위 및 비학위과정(기관)]에서 신규 담당자 휴대폰 본인 인증

 

5. 심사 대상 및 제출 서류(재심사 신청도 동일)

 

심사 대상 및 제출 서류의 구분, 심사 요청 대상, 제출 서류, 비고에 관한 표

구 분

심사 요청 대상

제출 서류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입력 및 첨부)

비 고

대학 및 대학원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전공과정 신규 개설 시

교육과정

1. 한국어교육과정 확인신청서첨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이미 적합판정 받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은 제외

(, 대폭 개편될 경우는 신청 필요)

교과목

1.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입력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2.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개별 양식)

3. 심사 신청할 교과목이 포함된

학습과정평가인정서(교육부발급)

*학점은행제 기관에 한함

교육과정 대폭 개편 시

<위의 신규 개설과 동일>

교과목 신규

(또는 개편) 개설

1.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입력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2.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개별 양식)

3. 심사 신청할 교과목이 포함된

학습과정평가인정서(교육부발급)

*학점은행제 기관에 한함

실습교과목 신청 시

1.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입력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2.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강의계획서 첨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내려 받은 서식 사용)

3. 실습 담당 교수자 자격 해당 유형

증빙 서류 첨부

*학위(수료)증명서, 경력증명서, 한국어교원 자격증

박사 수료일자가 확인되는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도 제출 가능

4. 현장실습협약서 또는

실습 의뢰서 공문 및 실습 의뢰 결과 회보서 (결재 또는 직인 필수) 첨부

5. 국외 거주 수강생 관리 계획서 첨부

(원격수업기관만 해당)

6. 심사 신청할 교과목이 포함된

학습과정평가인정서(교육부발급) 첨부

*학점은행제 기관에 한함

단기

양성과정

양성과정 신규 개설 및 교육과정 개편(교과목명, 교과목 내용 변경 등)

1.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전체 교육 과정) 입력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재심사 신청 시에는 파일 첨부

2.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

교육과정 개편 시에는 심사가 필요한 강의계획서만 첨부

3.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운영 개요 첨부*

재심사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제출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내려 받은 서식 사용)

실습교과목 신청 시

1.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전체 교육 과정) 입력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재심사 신청 시에는 파일 첨부

2.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강의계획서 첨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내려 받은 서식 사용)

3. 실습 담당 교수자 자격 해당 유형

증빙 서류 첨부

*학위(수료)증명서, 경력증명서, 한국어교원 자격증

박사 수료일자가 확인되는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도 제출 가능

4. 현장실습협약서 또는

실습 의뢰서 공문 및 실습 의뢰 결과 회보서 (결재 또는 직인 필수) 첨부

자체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할 경우, 실습 계획문서로 대체 가능

5. 국외 거주 수강생 관리 계획서 첨부

(원격수업기관만 해당)

 

 

제출 서류 중 한국어 교육 과목 확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는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https://kteacher.korean.go.kr) 입력으로 갈음하며, 그 외의 첨부 서류는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 별지 서식]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의 [도움방] - [알립니다] 각 회 차별 계획 공고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사 신청 시 입력 오류 및 서류 누락, 첨부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과목 심사 신청 시 한국어 교육 과목 확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입력 창에서 반드시 개설시기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 사항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사는 사전 심사(과목 개설 전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후 심사(과목 개설 후 심사) 시 수강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온라인·원격 교육기관의 경우, 자체 제작 콘텐츠를 사용할 것을 권장함.

신규 교과목 개설, 교과목명 및 교과목의 내용 변경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관심사를 통해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확인을 받아야 함.

* 영역 불일치에 대한 사항도 동일하게 적용함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적합 판정 받은 교과목명과 성적증명서(이수증명서) 교과목명이 100% 일치하지 않아 필수이수학점(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수강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입력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

* 심사 받은 과목과 한 글자라도 다를 경우에 다른 과목으로 간주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교과목 담당 교강사의 자격 요건 중 한국어 강의 경력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함.

한국어교육경력은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가르친 한국어 강의 경력과 학부/대학원에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강의를 한 경력을 말함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 취득 후 또는 관련 분야 박사과정 수료 후 강의한 한국어교육경력만 인정됨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배포(’175)에 따라, 20185월 이후 5영역의 신규 실습 교과목의 심사 기준은 지침에 맞추어 적용됨.

ㅇ 관련법에 따라 장애 수강생이 있는 경우, 교육기관에서는 해당 수강생이 실습 교과목을

원활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7. 문의처

ㅇ 심사 계획 및 진행: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전화: 02-2669-9671~6

전자우편: kteacher@korea.kr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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