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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로 발급된 전자증명서도 제출 서류로 인정이 되나요?
20230829

1. '온라인 제출 방식'으로 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는 경우, PDF로 발급된 전자증명서도 제출 서류로 인정됩니다.

전자문서(PDF 파일 등의 전자증명서) 원본 또는 전자화문서(종이로 발급받은 원본 문서를 스캔한 문서)를 한국어교원 누리집에 직접 첨부하시거나

또는 정부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전자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우편 발송 방식'으로 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는 경우, PDF로 다운받은 전자증명서의 출력물은 사본으로 간주되어 제출 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며, 원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원본 서류를 발급 받는 경우,  발급 시 바로 인쇄(출력)되는 방식의 원본 서류*를 발급 받으셔야 하며,

위·변조 방지용 원본 대조코드나 원본 워터마크, '원본 대조가 가능함'등의 문구를 통해 원본 서류임을 확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력 증명서, 증명서 출력 등 증명서 발급처에 따라 명칭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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