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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양성과정 이수후 한국어강의 경력이 있습니다.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이 가능한가요?
20190226

불가능합니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신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까지 합격하셔야 3급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강의를 하신 경력으로는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며,

추후 승급 심사에서도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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